안녕하세요. 선생님.
2001도3178호 판결에서요
문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죄가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구법의 추급효가 부정된다.
위 문제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것이 아닌가요?
사후적 경합범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죄는 벌금 등도 포함되니 더 넓은 범위이고 이에 반해 금고이상으로 한정하면 그 범위가 좁아지니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암기하려니 자꾸 틀리네요.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첫댓글 안녕 이런 문제는 풀지 않는 것이 시험 합격의 지름길입니다(왜 그런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력 낭비에요). 그리고 위 문제의 출처를 알려 주세요. 알아야 할 조문이나 판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제 임무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불필요한 판례 등을 정리해 주는 것도 저의 임무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우리 한참 추울 때를 생각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