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조합원주택 입주 후 전매 시 조합원자격이 필요한지 여부
ㅇ (회신내용)「주택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②세대주인 자이며, ③‘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거주하여 온 자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은 입주가능일(소유권 등기 신청일)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 및 입주(소유권 등기)한 상태라면 기존 조합원의 경우 더 이상 위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을 처분(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주택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7호에 따라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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