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별 운전가능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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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면 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종 별 |
구 분 |
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특수 자동차(추레라, 레커 제외) ◆다음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초과의 화물 자동차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고압 가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 자동차 ◆다음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이하의 화물 자동차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고압 가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
특수면허 |
◆추레라 ◆레이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소형면허 |
◆이륜 자동차(총 배기량 125cc이상, 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총 배기량 125cc까지 가능)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 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 | |
첫댓글 게시판에 어느 곳에 올려야 할지 한참 고민했음.. 결국 이곳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
1종보통가지고 택시대리는요 보험은 안돼죠.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