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민건강보험 | | 2004/05/05 21:07 |
국민 건강 보험의 대부분은 각 시, 군, 촌 등에서 운영하는 <시,구,촌 국민건강보험>으로 국가로부터의 보조금과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그리고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유학생과 취학생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시, 구, 촌의 관공서에서 행한다, (단, 자치체에 따라서는 취학생으로서 체류기간이 짧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두면, 지불할 의료비의 70%를 보험이 부담해 준다. 또한 자기 담금이 1개월에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 만큼 지급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 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 또한 국민보험의 가입이 늦어진 경우, 도쿄도의 구청에서는 신청한 달부터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의 급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관광서에서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 보험금을 징수한다. 보험료 납부서는 연 4회, 3개월 씩 발급되므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국민건강 보험 과에 납부한다.
유학 중에 병이나 부상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습니다.그러나,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일본의 의료체제는 충실합니다. 일본의 의료비는 제외국에 비해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의사진료를 받은 경우, 전액을 자기부담한다면 1회에 수진료가 약 5,000엔 정도 듭니다. 충치 1개의 치료비가 수 만엔, 맹장염으로 1주일 입원하면 그 비용은 약 30만엔∼40만엔이나 듭니다. 이것을 전액 자기부담으로 하면, 그 경제적인 부담은 막대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소에 서로 돈을 내고, 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의료비로 충당하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외국인등록을 하여, 1년 이상의 장기간 일본 체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은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학생도 물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본의 후생성이 소괄하고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 (재)일본국제교육협회(약칭:AIEJ)가 실시하는 의료비보조제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외국인유학생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30%가 자기부담이지만, 더불어 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유학생의료비보조제도에 따라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보조액은 유학생이 지불한 의료비의 본인부담의 80%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외국인유학생의료비보조제도를 합치면, 유학생의 최종적인 의료비의 자기부담은 의료비 전체의 6%가 됩니다.
■그 밖의 의료, 재해보조제도 그 밖에도 안심하고 충실한 유학생활을 보내기 위한 각종 의료보조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일례입니다. 2 대학의 독자적인 의료보험 3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 4 유학생주택종합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