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약식절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2019도 15700]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B사건을 병합심리 후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A, B사건과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C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A, B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A, B사건과 C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 판례를 해석할때
A, B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도 하고, 병합심리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이아니고,
A, B사건과 C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도
벌금 400만원과 징역 4년을 병합심리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기에 불이익변경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징역4년을 선고한 것은 형소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해 형종상향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기 판례가 출제되었을 때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해석해야하는지
아니면 둘은 별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병합사건의 경우 형의 불이익 변경 여부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사실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래 판례 2개만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