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자체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장 추천 0 조회 169 20.07.26 17: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7.26 19:03

    첫댓글 안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 명백 하다면 선관위윈회 회의를 통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후보등록을 취소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20.07.27 00:11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

    제 23 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후보자․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


    제 24 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9.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 위 규정 제23조5항에 의하면 문자 전송 행위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위 설명을
    보면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 범위, 그외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귀 단지 선관위가 사전에 문자전송은 안된다고 선관위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문자
    전송을 금지 할 수없습니다.

    선관위규정 개정을 하지않고 게시판에 사전 공지를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0.07.27 08:11

    유익한 자료 !
    정말 감사 x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