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가 끝나고
회장 선거에 2명이 출마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의 혼탁함 등의 이유로
[회장 공약서]만 오직 게시판에 공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B 후보측?에서 아파트 내 불특정 입주민한테 문자로
선거홍보내용을 보냈습니다.
선거홍보자료의 내용은
[A 후보를 폄하하고, 자기 치적만 자랑하고 자기는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공약] 만 기재한 A4 용지 크기의 홍보물이였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된다고 문자 보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직 아파트 게시판에만 [회장 공약서]만 공고해야 한다고 선거운동 방법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한 상태에서
B 후보의 SNS 선거 운동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
선거 운동 규정을 어긴 것은 확실한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무엇 무엇하면 안된다 는
글만 있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답답하여 고수님들에게 문의합니다.
첫댓글 안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 명백 하다면 선관위윈회 회의를 통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후보등록을 취소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
제 23 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후보자․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
위
제 24 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9.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 위 규정 제23조5항에 의하면 문자 전송 행위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위 설명을
보면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 범위, 그외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귀 단지 선관위가 사전에 문자전송은 안된다고 선관위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문자
전송을 금지 할 수없습니다.
선관위규정 개정을 하지않고 게시판에 사전 공지를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자료 !
정말 감사 x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