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번역하면 법인이 되는데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명사] <법률>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
문맥상 분명 자연인을 가리키는 말 같은데...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요..
-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legal person으로서...
이게 뭐죠..?
legal entity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사전에 <법적 실체>라고 나와 있네요.
위 문장에 <법적 실체>를 넣어도 어색한 거 같거든요... 이게 맞나요..?
전문가의 명쾌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첫댓글 영어로 표현된 법률 용어는 한국어와 1:1로 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법과 영미법은 개념부터가 많이 달라서 심하게 말해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관계와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인용하신 문장은 원문이 이상한 것 같아요.
legal entity는 법적 실체를 말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자연인과 법인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기타 법인격 없는 사단, 조합 등등 법적으로 person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해줄 때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 등기법상 법인격없는 사단은 person이 아니지만,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 entity가 됩니다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둘 다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군요..ㅠ
원문 이상한 거야 뭐 한둘도 아니고... 번역가의 창의적 고민이 요구되는 지점이네요. 다시 말해 소설 써야 하는...ㅠㅠ
암튼 잘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