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수감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풀이)
(1) 39조 1항에 따른 감경
유기징역 선택 =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감경된 형은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경합범 가중
향정신성의약품 1회 판매 = 2년 6월 이상 15 이하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1회 판매 미수 = 25조 2항 미수감경으로,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따라서, 경함범 가중 시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3) 작량감경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형을 작량감경 시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형
따라서, 징역 6개월 선고는 위법하다
이렇게 풀이하였는데, 풀이 중 25조 2항의 미수감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임의적으로 명시되어있던데
문제에 적용할 때 어떤때에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문제에는 항상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와 관련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위 판례는 미수감경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고 아래 내용이 쟁점입니다. 따라서 미수 감경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