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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멘토종합교양 원문보기 글쓴이: 슬픈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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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이후 | |
병역 의무 |
남성 →여성 |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되며 심사 후 면제 판정 |
호적상 여성이므로 자동 면제 |
여성 →남성 |
ㆍ병역 의무 대상자가 되지 않음 ㆍ정신과 질환자로 판단, 군의관 면담 통해 판정 |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로 분류(병무청 방침) | |
강간죄 성립 여부 (남성→여성 전환시) |
진정한 여성이 아니어서 강간죄 대신 강제추행죄 적용 |
강간죄 인정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법원 허가 없이는 변경 불가 → 정규직 취업 어렵고,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이익 |
호적 정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성별 변경 기록 존재 |
법원 허가 시 호적에 자료 남음 |
자료 남음 |
[국내 성전환자]
ㆍ가까운 주변시선 등을 의식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규모는 파악되지 않음
ㆍ성적 소수자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최소 4000명에서 최대 1만여 명으로 추산
[외국의 경우]
ㆍ유럽에서는 스웨덴(72년)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입법으로 허용했고, 다른 국가들은 판례로 이를 인정했으며, 영국도 2004년 입법을 통해 허용함
ㆍ일본은 2003년 7월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4년부터 시행
ㆍ미국은 15개 주에서 성전환자의 성 변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