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공무원 당연퇴직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1.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 -> 위헌
(수뢰죄 등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 -> 합헌)
2. 집행유예만으로 당연퇴직 -> 합헌
이렇게 두가지를 알고있는데 해당 문제에서 4번 선지는 선고유예인데 당연퇴직이 합헌이라고 하여 이해가 가지않습니다,,ㅠㅠ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재댓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강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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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12: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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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는 단서가 있습ㄴ다
그럼 금고이상으로 앞에 단서가 붙으면 위헌 /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가 앞에 붙으면 합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찰합격생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