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항상 명쾌하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기본기가 많이 약해서 그런지 간단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형의 실효 관련 질문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 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따라서,
형이 실효된 경우는 장래효를 가지므로 그 전과를
위 조항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되었거나 일반사면에 의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폭처법 관련 판례는 문제 없는데, 음주운전 관련 판례는 조금 이상합니다. 하도 TV에서 음주운전 뉴스가 맨날 나오니까 판례가 조금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음주음전 판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폭처법의 전과와는 다르게, 위의 도교법 조항은 전과가 아닌 범죄경력으로 따진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 도로교통법 조문대로 공부하면 되요. 범죄경력 등은 나올 필요가 없죠.^^
@합격청☆부업자 넵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