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017모1990
위 판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사보상법 4조 3호에 의거하여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위 판례는 제가 보기에 그와 반대를 말하고 있는것같아서 잘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안녕 "~기각할 수 있다'는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인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위 판례가 이상한 것은 아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