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과 총부채금액이 관건입니다
계산해보면 가용소득 60개월로 청산가치 넘으면 유리하고...
ex)
총부채 2억(퇴직금 담보 대출 오천포함)
퇴직금정산액 일억 가정
가용소득 2,000,0000
일반 채권으로 할시
2,000,000 60개월 변제액 120,000,000 (현재가치 100,935,200) 60%변제율
별제권으로할시
2,000,000 60개월 변제액 120,000,000 (현재가치 100,935,200) 60% 변제율
60개월 개인회생 변제 끝나고 퇴직금 담보 변제 금액
50,000,000 변제율 60% 30,000,000 (이중 오천만원에대한 60개월 이자 년리7%시
14,916,227 이고 오천만원에대한 원금 변상액 14,916,227 입니다)
50,000,000 -14,916,227 개인회생 변제 끝나고 남아 있는 원금 35,083,773입니다
지금 관건은 별제권 처리해서 35,083,773을 갚아야 하느냐
일반채권으로 분류해서 안갚아도 되는냐 입니다.
ex) 총부채 이억(퇴직금담보대출오천포함)
퇴직금정산액 (일억)
가용소득 백만원 일 경우
일반채권으로 분리할 경우
1,000,000 할경우 현재가치 안되기에 1,300,000 억지로 올려야함 92개월로
상환액 119,600,000 현재가치 100,404,330 나옴(일억넘어야)
별제권으로 할시
1,000,000원 60개월 변제액 60,000,000 변제율 30%
별제권처리 60개월 이자 변상액 15,000,0000 전부 투입하고도 모자라서
가용소득에서 1,864,611 개인적으로 상환드러감 원금 50,000,000 고스란히 남음
60,000,000+1,864,611+50,000,000 = 111,864,611 결론은 일반채권으로할경우보다
7,735,389 유리하나 향후 별제권 처리액 이자 50,000,000 부담 스럽고
변제율 낮기에 다른 채권자들 이의 드러오고 회생위원회에서
변제율 높이라고 할것임.....
제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