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7.1일부터 ’24.8.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24.9.1일부터 24.12.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
*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50% 적용, (3단계) 100% 적용
2. ‘24.9.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되는 것인지? |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 업권별·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ㅇ “갚을 수 있는 범위內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4.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
□ 향후 ➊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➋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