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뉴스] 제주 돌고래 보호구역에 '요트둘레길' 조성 논란..."관광선박도 위험한데 요트까지?"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57507
제주자치도가 제주 섬을 요트로 일주하는 요트둘레길 이른바 '야뜨루뜨' 구상을 공개한 가운데, 코스 일부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동서남북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 코스 '제주바다 요트둘레길'을 구축해 제주 해양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항·포구와 마리나를 거점으로 요트를 타고 제주를 일주하는 체류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이 코스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해역은 제주도 해상에만 약 130여 마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가 이 일대 2.36㎢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해양보호단체들이 관광선박들이 지나치게 돌고래에 접근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부터 신도리 일대를 하나의 코스로 묶고, 돌고래 출몰 지역이라는 특징을 살려 '돌핀' 코스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알려지자 해양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생태법인 도입이나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보호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인근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가까이까지 접근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작년 11월부터 몇달째 대표적 서식지인 신도리 해안에 돌고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관광선박에 더해 요트까지 운항하겠다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도리 일대의 경우 돌고래들의 활동 영역이 해안선 기준 약 2km 정도까지다. 사업을 철회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기본계획에 요트들이 이 범위 바깥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