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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일원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내 S1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318세대 (전용면적 59㎡ 253세대, 74㎡ 430세대, 81㎡ 12세대, 84㎡ 623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6.26(금)이며, (청약 신청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주택관리번호는 2015000765입니다.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2015.6.26(금) 10:00부터이며, 팜플렛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부천옥길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계수동 57번지)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astokgil.co.kr) 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6)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 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 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는 현장접수),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현장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재당첨 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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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입주)예약 당첨자 안내사항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본청약 인터넷신청을 하여야만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 신청자격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사전(입주)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4.2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6.26)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사실이 있거나,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의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주택(구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예약권은 취소되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7.3 (금)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기간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 후 신청
※ 사전예약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 당시 일반 ․ 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본청약 참여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특별순위 신청』아님)
※ 인터넷 청약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가 위 신청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물량은 일반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예약시 당첨된 주택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하며, 타 주택형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주택 기본 확장시공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2015.7.27∼7.29)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본청약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동․호수배정 :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와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합니다.
■ 청약통장 효력상실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시 당첨자발표일(2015.7.22 <수>) 이후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전예약시 사용한 청약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시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가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신청기간(2015.7.3) 내 신청할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신청기간(2015.7.3) 내 미신청(포기)한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 가능함.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주택가격 : 별표1 (2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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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
■ 부천옥길 S1BL : 아파트 13~28층 15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318세대 (사전예약 440세대, 특별공급 571세대 포함)
■ 사전예약 및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의 미신청(포기)물량을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일반공급 확정 세대수는 ‘15.7.6(월)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분양주택-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복합 무량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일부 동은 평지붕임)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됩니다
※ 해당 공급금액은 일반청약자 대상의 공급금액이며, 사전예약자께서는 별표1의 공급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4.0%(7월 1일 이후 3.5%, 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1.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8.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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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
■ 부천옥길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2015.6.26)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상기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지역에 우선 배정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예약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 59㎡형 일반공급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 59㎡형)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 및 적용 - 입주자격 심사를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 요청하여 제공받은 개인별 월평균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소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내용은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사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자동차 가격 확인방법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전용 59㎡형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 59㎡형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
<표2>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3>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장애인고용공단→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표3>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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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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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예시 부천시(부천시 철거민), 인천보훈지청(국가유공자), 해당 시·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경기도(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등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5.7.3(금)]에 부천옥길 견본주택(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57번지)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6.6. 27~ 2015.6.26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9페이지 <표1> 참조)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9페이지 소득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9페이지 <표1> 참조)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9페이지 소득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페이지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9페이지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페이지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9페이지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② 전용 59㎡ 형 공급신청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페이지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및 <9페이지 표2> 2014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을 모두 충족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부천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참고>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참 고>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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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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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 [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8.24)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됨
다만,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6페이지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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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팜플렛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Ⅷ.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7.6(월)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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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로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 이상 연속하여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부천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고일(2015.6.26) 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타지역(서울시 및 인천)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접수시간 :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 (계수동 57번지))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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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안내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 (계수동 57번지)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경인선) 역곡역 남부출구 하차 후 일반버스 10번번 탑승 (옥길동 종점 하차)
■ 운영기간 : 2015. 6. 26~2015. 8. 26 (계약마감일)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하며, 일반공급 선순위 마감시
익일부터 운영하지 않음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웹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웹) www.lastokgil.co.kr
(모바일) http://m.lsatokgil.co.kr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부천옥길 견본주택 : 032-347-0003 (09:00 ~ 17:00) |
2015.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