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조세제도 개관
ㅇ 이란 조세 종류 및 특징
-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란 조세제도 또한 여러 종류의 세금 형태를 포함.
- 직접세, 법인 소득, 개인사업 소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부동산 소득세, 부수 수익 세금, 부가가치세
- 상기 언급된 세금 중 직접세는 이란 거주 재외국민 거래와 수입 전담
ㅇ 조세제도 관련 이슈
① 거래 종료 과정에서 거래 금액의 5.5%가 원천세로 징수됨.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려면 하기 대상 중 누가 주체가 돼야 하는가?
- 답변: 한국 건설사와 이란 현지 시공업체, 이란 발주업체와 한국 건설사 혹은 한국 건설사와 이란 현지 시공업체 혹은 어느 대상이 주체가 돼도 관계 없음.
· 5.5%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외국 기업이 아닌 이란 기업에 부과됨.
· 5.5% 세율은 과거 5%로 낮춰졌으며 이후 '이란 직접세' 법 제10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한번 3%로 낮춰짐.
· 최근 '직접 조세법 수정 법'을 기반으로 제104조가 삭제됐으므로 현재 이란 기업들에 원천 징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② 이란에서 원천 징수제로 부과되는 세금을 연말 정산 이후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 답변: 원천 징수 세금을 납부했으며 원천징수 세금과 확정 세금의 균형이 맞는다면 잔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이란 조세 담당기관
ㅇ 이란 국세청
- 이란 국세청은 금융 재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생기관
- 이란 국세청은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38개 조세기관과 함께 직·간접 세금을 평가, 추산 징수함.
- 테헤란에 위치한 중앙 본부는 5개 하부와 24개 부서 책임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
- 국세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서들은 몇몇 과세 단위로 분류됨.
□ 조세 기준과 과세율
ㅇ 직접세와 간접세
- 이란 조세제도는 직접세와 간접세 두 범주로 분류됨.
- 최근에는 직접세가 전체 조세제도의 63%를 차지
-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해 두 범주로 분류
- 직접세의 각각 범주는 더 작은 단위로 재 분류되며 수입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
- 수입세는 이란 이슬람공화국 관세청에서 징수하며 이란 국세청 소관 사항이 아님.
이란 조세제도
구분 | 종류 | 과세기준 | 관련 법 조항 | 과세 소득 | 과세자 | 세율 |
직접세 | 소득세 | 부동산 소득세 | DTA-C/I/52-58 | 이란에서 발생한 고정 수입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 다른 이에게서 고정 수입을 임차한 사람 | 15~25% |
근로 소득세 | DTA-C/III/82-92 | 직장 활동에 따른 급여, 임금 혹은 다른 형태의 보수, 지급자가 이란 거주자일 경우 이란 외부에서 발생한 수익 또한 부과될 수 있음 | 개인 | 공공·민간부문 모두 10%, 그 이상 금액의 경우 20% |
개인사업자 소득세 | DTA-C/IV/ 93-104 | 합병되지 않은 사업 활동(상품 및 서비스 총 매출), DTA 세금 면제 완전히 받지는 못함 | 개인 | 15~25% |
법인세율 | DTA-C/V/105-118 | 기업 총 수입 및 이란 혹은 타국에서 발생한 기타 법인에서 발생한 수입, 비 면제된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막음 | 법인 | 25% |
부수수입 세금 | DTA-C/VI/119-131 | 위로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 실존인물 혹은 법인 | 15~25%(실존 인물), 25%(법인) |
재산세 | 부동산 양도 세금 | DTA-C/I/59-80 | 부동산 및 영업권의 최종 양도는 양도 당일 날짜에 세금이 징수됨. | 실존인물 혹은 법인 | 5%, 2% |
할당 이전세 | DTA-D/I/143 | 할당 이전에 대한 액면 가격 | 주식 합병 회사 및 타 기업 | 0.5%, 4% |
상속세 | DTA-B/IV/17-39 | 사망한 개인이 남긴 모든 사유지 | 실존 인물 | 제17조에 명시 |
인지세 | DTA-B/5/44-51 |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2000만 이란 리알), 환어음, 약속 어음(0.05%) 및 기타 서류들과 세부 사항이 명시돼 있는 유통증서 |
| 제44~51조에 명시 |
간접세 | VAT | 부가 가치세 | VATA | 상품 및 서비스 판매와 수출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명시된 17가지 금지 품목 제외 | 법인 | 9% |
수입세금 | 이란 이슬람 공화국 관세청(IRICA)에서 징수 |
자료원: 이란 국세청
ㅇ 이란 직접세 관련 해외 투자자 조세
- 모든 외국 법인들은 이란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이란 내에서 면허증 획득, 기술, 교육적 지원, 영화 계약 등의 수입에 대해 세금 납부 대상임.
- 외국 투자자 활동 범주에 따라 이득세, 수입세, 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금과 면세의 적용 대상이 됨.
- 외국 투자자들은 이란 투자자들이 누리는 모든 지원과 특권을 똑같이 누림.
- 세금 면제 및 감면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해외 투자가 주로 법인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법인소득세에 집중하는 것이 좋음.
ㅇ 법인세
- 일반적으로 이란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대이란 투자 혹은 직접적이거나 이란 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활동에 대해 균일 세율 25%의 세금이 징수됨.
- 법인체들은 자본 수령 기업들로부터 얻는 배당금 또는 제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 법인체들은 면제기간 동안에도 적어도 4개월 안에 파트너, 주주 리스트와 함께 공식 법정 장부에 명시돼 있는 손익 대차 대조표를 제출해야 함.
- 해당 법인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세금 면제 권리가 박탈됨.
ㅇ 법인세 면제
세금 면제 주요 사항
분야 | 면제 단계 | 면제 기간 | 법적 근거(관련 조항) | 인센티브 유형 |
농업 | 100% | 영구 | IDTA-Article 81 | 영구 면제 |
산업&광물 | 100% | 5년간 | IDTA-Article 132 | 면세기간 동안 (0% 과세) |
저개발지역 산업&광물 | 100% | 10년간 | IDTA-Article 132; Paragraph B of Article 159 of the 5th Year Development Plan | 면세기간 동안 (0% 과세) |
관광산업 | 50% | 영구 | IDTA-Article 132 Paragraph M | 세금 공제 |
수공예품 | 100% | 영구 | IDTA-Article 142 | 영구 면제 |
교육&스포츠 서비스 | 100% | 영구 | IDTA-Article 134 | 영구 면제 |
문화 활동 | 100% | 영구 | IDTA-Article 139-Paragraph L | 영구 면제 |
저개발지역 임금 | 50% | 영구 | IDTA-Article 92 | 세금 공제 |
자유무역지구 내 모든 경제활동 | 100% | 영구 | Article 13-the Free Zones Act | 면세기간 동안 |
기존 산업 및 광물산업 단위의 개발, 재건축 및 보수에 사용되는 민간 및 협력 기업 수익 | 50% | 영구 | Paragraph A of Article 159 of the 5th Development Plan, 15% was added to the exemption as of 2010 | 세금 공제 |
자료원: 이란 국세청
ㅇ 법인세 공제
- 과세 소득 평가 기준 공제되는 금액은 직접세 조항에 열거돼 있음.
- 해당 금액은 증빙 서류로서 증명돼야 하며 당해 년도 수입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공제 리스트
상품 및 원자재 비용 | 기업 소유 부지 유지 및 보수비용 |
인건비 | 운송비용 |
기업 부지 임대 시 임대료 | 운송 관련 비용, 직원 유흥비, 창고 비용 |
기계 및 장비 임대료 | 제공된 서비스 비율에 따른 요금 |
연료, 전기, 조명, 수도 및 통신비 | 은행, 협력기관, 농업진흥기관, 인증된 비은행 신용기관, 이란 중앙은행에서 승인한 리스회사 등에 할당된 이자, 수수료, 벌금 |
사업 보험 | 기계 및 장비 보수 및 유지비용 |
로열티, 관세, 세금 납부 비용 | 광산 채굴 비용 |
조사, 개발, 훈련 비용 | 경영 활동 관련 멤버십 및 연회비 |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비용 | 입증 가능한 불량 채권 |
노동 사회부에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문화, 스포츠, 복지 비용 | 인증된 회계 업무 관련 외환 손실 비용 |
부당 요청 관련 준비금 | 일반 생산 낭비 |
법인 손실 | 평가 기간 중 비용 |
기업 임대 부지 관련 발생하는 경미한 비용 | 직원 및 부양 가족 대상 책 및 기타 문화 활동 비용 |
법인들의 애프터세일(개런티) 관련 준비금 | |
자료원: 이란 국세청
- 위 표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기업 수입에 관련이 있는 비용은 INTA의 목적과 제정경제부 승인에 의거해 공제될 수 있음.
· 손실: 무역과 다른 경제 활동에 관련한 세금 납부자의 지속적인 손실은 조세당국에 의해 검토됨.
· 원천 징수 세금: 임금 지불자는 비용 배당 및 지불 시 30일 이내에 지방 세무서에 수령인 이름, 주소 및 지불하는 금액이 명시된 서류와 함께 공제 금액을 송금해야 함.
· 가치하락: 과세 소득 평가 시 자산 가치 하락은 공제 가능함. 가치 하락률은 5~100% 사이이며, 공제 가능한 기간은 2년에서 15년
ㅇ 부가가치세
- 이란의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에 따라 부과되는데 부가가치세 법률 제12조에 명시돼 있는 17개의 제품은 면세품으로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 법은 공식 세관을 거치는 수입품들을 고려하지 않은 법임.
- 유효한 통관 서류를 제출한다면 상품 수출로 인해 부과된 세금은 반환 가능
- 최근 부가가치세는 일괄 9%로 책정(담배와 제트 연료는 차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높음,)
- 자유무역지구에서의 경제 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ㅇ 이중과세방지 협약
- 이란인과 이란 거주 외국인들 사이의 협력과 이란 외 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는 상호 간 이중과세를 방지협약 다수 국가와 체결
· 단, 실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됐다고 하지만 해당 협약 기준 및 적용범위 등 명확한 가이드 라인 부재로 현지 우리 진출 기업의 경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중 과세 방지 협약 적용 국가
프랑스,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자흐스탄, 튀니지, 우크라이나, 독일, 카타르, 중국, 바레인, 오스트리아, 조지아, 러시아, 벨라루스, 요르단, 레바논, 스리랑카,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폴란드, 스위스,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시리아, 파키스탄, 스페인, 세르비아, 수단,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한국, 오만,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
자료원: 이란 국세청
ㅇ 일반 세금 사무소
- 일반 세금 사무소(TGO)는 1, 2단계 지방 사무소로 분리됨.
- TGO는 테헤란에 위치해 있으나 특수기능을 함에 따라 다양한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테헤란에 있는 TGO들은 특정 범주의 세금을 평가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음.
- TGO, 법인 TGO, VAT deputy는 대형 법인에 세금 부채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 각각 사무소들은 서로 다른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ㅇ 기타 참고사항
-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는 '직접세법'의 제 107조항에 의거
- 그러나 제 107조항이 다소 애매한 관계로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들은 제104조항에 의거해 3%의 원천 징수 세금을 납부해 왔음.
- '직접세법 개정법'에 따라 제104조항이 폐지되면서 이란 기업들의 원천 징수 세금은 직접세 원천 징수의 의무가 없음.
- 다만, '국가의 필요를 충족하고 수출산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산 및 서비스의 최선 이용법'에는 원천 징수 세금이 3%라는 조항이 있음.
- 2016년 6월 25일 '직접세법' 제107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107조 실행(안)이 장관 의회에서 상정된 바 있음.
- 해당 실행(안)은 외국 기업의 세금을 기업들의 활동과 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법안
- 세율은 현재 대략 10%에서 30% 정도이며 건설, 기술 서비스 부문은 10%에서 20% 정도
□ 시사점
ㅇ 이란 정부 및 세금당국 등은 보다 투명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불확실성이 높음.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됐으나, 현재 해당 협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우리 기업 입장에서 항상 불확실한 조세제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란의 경우 오랜 제재기간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고, 자국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기업 우선 정책이 외국기업 투자 환경 개선보다 우선시 됨.
ㅇ 현지 조세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은 현지 진출 시 항상 조세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담당기관 확인 필요
- 아울러 향후 발생가능 한 추가 또는 관련성이 없는 세금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함.
· 담당기관 확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실수 또는 전산 누락 등으로 동일 세금 징수 또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제 발생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서류 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있음.
자료원: 이란 국세청 및 담당자 인터뷰,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