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가결과 안희정 지사의 불안감
1. (2.2) 충남도의회에서 오늘 나쁜 충남인권조레의 폐지를 25대 11로 가결했습니다
2. 더민주당 김종문 도의원(천안)의 ‘표결 일정 변경’ 요구는 부결되었고, 김연 도의원(비례)은 동성애는 에이즈와 무관하다며 대전MBC 뉴스까지 틀더군요
이공휘 도의원(천안)은 “네이버에 ‘목사 성추행’으로 검색하면 3천여 건이 검색되더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좌파의 “논리로 못이길 것 같으면 인신공격을 해라!”는 지침이 떠오르더군요
3. 한국당에서는 김종필 도의원(서산)이 인권은 국가사무인데 위임법률이 없이 제정된 조례라는 문제점과 대전인권사무소가 충청남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충남 인권센터의 활동을 검토해 보니 사소한 것들 위주로 38건 밖에 없더라고 발언했고
2012년에 충남인권조례를 발의했던 송덕빈 도의원(논산)은 “발의할 때에 동성애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것인 줄을 몰랐는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민의당 김용필 도의원은 성별정체성(성전환) 보장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요소라며 찬성했습니다
5.(2.2) 더민주당의 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아산시 복기왕 시장은 안희정 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http://bit.ly/2GFDNBN
복기왕 아산시장은 “충남인권조례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MBC가 충남인권조례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거라는 설명을 첨부합니다 bit.ly/2s0Whd0
6. 안희정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면 출석의 2/3가 가결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법령에 위반해야 하는데
위임법률이 없이 제정된 충남인권조례가 법령위반이고, 잘못된 인권 개념과 실정법 위반 내용이 담긴 충남인권조례의 인권 개념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재의를 요구한다면 오늘 37명이 참석해서 25명이 폐지 찬성했는데 67.6%로 2/3입니다. 충남도민들이 그간 반대의원들을 가만히 둘 리도 없기에
안희정 도지사가 도민들과 도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재의요구를 했다가 다시 가결되면 민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스르는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남겨 대선가도에 큰 약점을 남기게 되는 거죠
7. 김 연의원과 복기왕 시장은 집사라는데 담임목사가 사무엘처럼 신구약의 정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니 교인이 정치인이 될 때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는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첫댓글 여타 교회들과 성도들도 깨어나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함께 외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요!
주님도?한국 교회가 속히 깨어나길 원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