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의미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는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02.03.)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2월 3일이다.
2. 제정 이유
한국에는 브라유의 점자보다 1870년경에 미국인 W. B. 웨이트가 고안한 4점 점자 뉴욕 포인트(New York Point)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것은 1880년대에 평양에 의료선교사로 왔던 미국인 여자선교사 R. S. 홀이 그곳의 맹인 여성들을 모아 뉴욕 포인트를 변형한 이른바 평양점자에 의해 십계명과 4복음서가 점역(點譯)되기도 했으나 사용에 따른 불편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그러나 1926년 11월 4일 브라유의 6점 점자의 활용을 통한 한글점자연구를 계속해오던 제생원(濟生院) 맹아부(지금의 서울맹아학교)의 교사 박두성(朴斗星)이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해 발표했다. 훈맹정음은 발표 후 수정과 보완을 계속해왔고 1982년에는 '한국점자통일안'이 새롭게 선보였다.
한글점자는 한글 풀어쓰기 원칙을 응용해 받침도 가로쓰기를 했으며, 초성 ㄱ·ㄴ·ㄷ은 4점, ㄹ·ㅁ·ㅂ은 5점, ㅅ·ㅈ·ㅊ은 6점, ㅋ·ㅌ은 1, 2점, ㅍ·ㅎ은 4, 5점을 각각 기본점으로 사용해 제자했으며, 대칭의 원리를 사용해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10자를 2자씩 모양을 반전시켜 제자했다. 한글점자는 합리적인 반면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 단음절 약자인 1종 약자 및 다음절 약자인 2종약자를 제자해 활용하고 있다.
3. 배경과 역사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약칭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오랫동안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존재했다.
그동안 농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어 왔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4일 시행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했다. 이 법에 의한 한국수어 정책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2019년 12월부터는 공공수어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 정부 정책 발표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수어관련 교육기관의 지원과 공공수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과 함께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 제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단체의 논의를 통해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된 날인 2016년 2월 3일을 기념하기로 하고, 2020년 9월, '한국수어의 날'을 2월 3일로 지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2일에 공포되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글날(10월 9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에 이어 세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4. 수어 배우기 실전 동영상 동영상
https://youtu.be/g-ca5m596jM?si=7xGV3fn7qGjvxl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