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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명의신탁 횡령 질문입니다
Zhaizin 추천 0 조회 53 24.06.13 01: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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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3 02:39

    첫댓글 안녕 예를 들어 학생분의 소유인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것을 어떤 이유로 저에게, 윤경근에게 등기부상 이름만 맡겨 놓았다고 합시다(원칙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가 남에게 팔아 먹거나 은행을 저당을 잡히면 학생분이 좋아 하겠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질문1) 이상한 질문입니다. 질문2)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제 답변 자체도 아주 어려울 거에요. 전화를 주세요. 제가 개인 과외식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010-3320-1161).^^

  • 작성자 24.06.13 10:39

    감사합니다. 시간이 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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