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경간)
A종중으로주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갑이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후 갑,을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병에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x)
질문)
1. A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갑은
제3자 상대로 대외적인 활동에서 자유로운거 아닌가요?
2. 갑의 근저당권설정 행위가 왜 횡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예를 들어 학생분의 소유인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것을 어떤 이유로 저에게, 윤경근에게 등기부상 이름만 맡겨 놓았다고 합시다(원칙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가 남에게 팔아 먹거나 은행을 저당을 잡히면 학생분이 좋아 하겠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질문1) 이상한 질문입니다. 질문2)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제 답변 자체도 아주 어려울 거에요. 전화를 주세요. 제가 개인 과외식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010-3320-1161).^^
감사합니다. 시간이 될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