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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문서)을 다른사건에 활용할 수 있나요
움찔뚱땡이 추천 0 조회 71 24.06.13 08: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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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3 11:58

    첫댓글 안녕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영장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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