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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친족상도례 장물죄 관련질문
박박구리 추천 0 조회 120 24.07.09 21: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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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9 22:01

    첫댓글 안녕 장물범이랑 피해자랑 형법 제328조 제1항 관계가 있으면 일단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여부는 앞으로 개정되는 형법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무조건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장물범과 본범이 제328조 제1항 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없었어요. 그리고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당연히 절도교사죄가 성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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