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형법 328조1항 헌법불합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형법328조1항 형면제 사유가 헌불을 받아서
장물범이랑 피해자랑 328조1항 관계가 있으면
과거에는 형면제 였으나 이제는 처벌을 할 수 있는거고
장물범과 본범이 328조 1항 관계가 있으면 이경우도 똑같이 처벌이 가능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령 갑이 을보고 을의 아버지 지갑을 훔치라고 교사해서 을이 아버지 지갑을 훔친경우 확장적(초극단적)종속에 따르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십쇼
첫댓글 안녕 장물범이랑 피해자랑 형법 제328조 제1항 관계가 있으면 일단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여부는 앞으로 개정되는 형법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무조건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장물범과 본범이 제328조 제1항 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없었어요. 그리고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당연히 절도교사죄가 성립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