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과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는 고소권이 없다(0)질문)위 문제가 맞는 지문인데,여기서 처가 모욕당한경우 그 남편은 배우자로서 대리고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이 있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 위 지문의 취지상 대리고소인은 빠집니다. 학생분 말처럼 하게 되면 의사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위 지문의 취지상 대리고소인은 빠집니다. 학생분 말처럼 하게 되면 의사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