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 후 증여받은 경우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 여부 2. 회신내용
문의하신 사업시행인가 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업시행인가 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대하여는 유선통화 하신것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