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동 대출금이 별제권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대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소견
<. 별제권으로 볼 경우 유리한 경우>
o 법원 인가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 퇴직금의 1/2 한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하여
5,000 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 그러면 퇴직금액이 최하 1억은 초과하고 1억 5천도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퇴직금액이 1억원 경우에는 8년간 총 변제액이 1억3천만원 정도를
납부해야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가가 날수가 있습니다.
* 8년간 매월 1,354,166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J)
청산
가치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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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
1억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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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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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재가치 |
1억 35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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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현재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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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일 경우에는 할인율을 잘 몰라서 8년 할인율을 적용하면(79.684)
매월 5년간 2,166,666원을 변제해야합니다.
o 대출금 5,000만원을 별제권으로 인정할 경우
- 재산액이 5천만으로 감소하여 8년간 총 변제액이 6,3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가가 날수가 있 습니다.
* 8년간 매월 656,250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o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퇴직금 담보 대출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여 은행에서 상게처리를 하면
오히려 채무자인 공무원이 월 변제액과 법원 인가시 청산가치에 유리
합니다.
- 별제권 미인정시 1억3천만원을 변제해야 되나 5년일경우에는 6,300
만원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에게 1,700만원이 이익입니
다.
* 1억3천만원 - 5,000만원 - 6,300만원 = 1,700만원
* 8년간 할인율(79.684)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기 5년간 할인율을 적용하
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o 은행에서 채권자 집회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여 오히려 공무원이 별제권으로 인정될 경우
에는 법원 인가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변제액도 감소하여 채무자에게도
유리함을 설명하시기 바립니다.
-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1억6천, 보험금, 자동차등을 포함하여 청산가
치가 1억9천이어서 재산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 법원에서 변제기간을 5년으로 축소되지만 동 제도도 이용할 수가 없습
니다.
-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 담보대출도 별제권으로 인정해도 공무원
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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