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신호체계가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죄회전에선 신호와 관계없이 맞은 편에 차가 오지 않을 때 눈치껏 좌회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빨간불에 대기하면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데..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인데요.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난 교통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하는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출처뉴스트림
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은 녹색 등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선 무조건 녹색등이 점등되었다고 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살펴본 후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양보한 후 기다렸다가 주행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간혹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껏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나타나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났다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초록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와 직진 신호를 받았을 때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은 비보호 좌회전과는 달리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없는지 살펴보신 후 유턴하셔야 하며,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및 사고 부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물게 됩니다.
첫댓글 이렇게 볼때는 이해도 되지만..
막상 현장에서 뒷차가 빵빵거리고 하면
빨간불일때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지요.
고맙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교통체계인데
잘 이해 하였습니다
다음계정에 문제가 생겨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사 회복시키고 입장합니다
오랜시간
지기님과 박찬성 선배님께서
지키시느라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