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04141914962
“실탄’ 분명히 봤다…안귀령에 총구 겨냥한 계엄군, 사실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실탄을 보급받아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종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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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탄창' 흘리고 간 계엄군...실탄까지 장전
/사진=jtbc [파이낸셜뉴스] 총기로 무장했던 계엄군이 탄창을 국회에 그냥 두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군인이 불법적으로 국회에 침입한 것뿐 아니라 작전 중에 탄창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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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군 탄통에 '5.56mm 보통탄'... "실탄 확실" [오마이팩트]
[김시연, 권우성 기자] ▲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회 정문 앞 육군 코란도스포츠 차량 뒷좌석에서 촬영된 탄통 사진에 5.56mm 보통탄(KA071) 수량 300, 9mm 보통탄(KA360) 수량 1OO'이 적혀 있었고
첫댓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첫댓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