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사회 이슈,사건 Re: Re: Re: Re: Re: 내란행위와 헌법수호행위(실탄반입)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3 24.12.04 21: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4.12.04 21:12

    첫댓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