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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소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코싸인 추천 0 조회 258 08.01.15 09: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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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15 19:22

    첫댓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고시되어있는 소하천은 지목에 상관없이 다 소하천으로 보시면 되구요~ 구거라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어있으면 소하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것은 구조물이 들어가면 소하천에 해가되는지의 판단과 암거나 교량 설치시 계획하폭 및 홍수량에 맞추어 도면이 들어왔나도 잘 살피시어야 겠지요~

  • 08.01.21 18:36

    저희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에 소하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거의 불허하는 편입니다 도로확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소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안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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