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權限濫用)
직무유기(職務遺棄)
권한대행최상목(權限代行崔相穆)
직권남용거부빈(職權濫用拒否頻)
임명거부마은혁(任命拒否馬恩赫)
헌재위헌판결후(憲裁違憲判決後)
직무유기고발장(職務遺棄告發狀)
법적절차중처벌(法的節次重處罰)
화옹<和翁>
권한
대행인 최상목이
직권을 남용하여
거부를 빈발하고 있구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를 하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직무를 유기하니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으니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만 하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다. 비상계엄도 그렇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한결같이 상식 밖에서 행동한다. 국민은 상식적으로 납득(納得)이 되지 않는다. 국회 여야 합의로 추천한 헌법재판관인 마은혁(馬恩赫) 재판관(裁判官)을 최상목(崔相穆) 권한대행(權限代行)이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違憲)이라고 결정이 났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눈치를 보고 미루고 버티고 있다. 보다 못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한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성안 교수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 대행을 고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10만 고발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고발 운동>에 현재까지 4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차 교수는 “공수처와 경찰에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다. 남는 것은 중앙지검이고, 결국 기소를 책임지는 것은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조금 작아 보이지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면 감히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 후보자)본회의 선출 의결이 오늘로써 76일째이고, 헌재의 결정이 13일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변호사는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헌재는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이 의무는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의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이기 때문에,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권한대행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꼴이다. 국회 내란 특검도 거부하고 명태균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고, 거부한 것이, 벌써 7차례다. 권한대행이 이렇게 거부만 한다면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막무가내로 뭉개버리는 최상목 대행을 그냥 두면, 안된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지 아니한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교활법추(狡猾法鰍) 꼼수를 부려서, 담당 판사는 날짜 산정이 아닌 시간 산정으로 석방 판결하고, 검찰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그냥 석방 탈옥(脫獄)을 시켜서 관저 정치를 하고 있고, 거리에서는 탄핵 찬반집회로 민심은 분열이 되어서 온 나라가 두 쪽이 나서 시끄럽다. 이럴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제대로 대행 업무를 잘 처리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꼼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탄핵 재판에서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한다. 8인 재판관 중 3인만 탄핵 재판에서 인용이 아닌 기각에, 찬성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만약 그런 뜻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이 된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일 때 1명의 재판관은 찬성 기각 생살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11차 변론 진술이 끝 난지도 3주가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윤석열 탄핵 판결 기일을 잡지도 예고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다. 헌법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재판관들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하루빨리 전원 탄핵찬성 가결로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교활법추(狡猾法鰍)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극우세력은 헌법재판소도 쓸어버리겠다고 망동으로 선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나라가 이러한데 위헌(違憲) 위법(違法)이 명명백백(明明白白)한 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을 헌재에서 탄핵(彈劾) 파면 시키지 않는다면 나라는 검찰 독재로 퇴보하여 망하고 만다. 하루빨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8;0, 전원 탄핵을 인용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본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궤변으로 꼼수를 부리며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 직무유기를 하면서 임명하지 아니하는 세태를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