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중
타인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기에, 형법 상 절도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금인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취한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절도죄만 성립한다.
[2003도3977]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카드에 대한 강도죄와는 별도로 예금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한다.
[2007도1375]
특히나 위 판례의 경우에 현금카드를 이용하였기에 더더욱 부정사용죄 성립 없이 절도죄만 성립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왜 강도죄가 같이 성립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첫댓글 안녕 카드 자체가 재물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죠. 2003도3977 판례도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그것은 쟁점이 아니라서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면 첫번째 판례같은 경우에도 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현금에 대한 절도죄 모두 성립하는 것인가요?
@모찡님 안녕 그럼요.^^
@합격청☆부업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