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펜 칠한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80도 1448 판례인 것 같은데 80도 1448 판례처럼 합의서에 어떤내용이기재되었는지 도 모르는데 저렇게 법정에서 번복증언했다고하면 재고소금지로 볼여지가 있어 고소취소의 효력은 없다가 맞지 않나요? 참고로 저 2번지문은 틀린설문입니다.
첫댓글안녕 학생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를 인정한 듯이 보이는 조금 이상한 판례이죠(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상한 출제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아래 이미지 참고) 위 '틀린' 지문 판례와 다른 판시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시험에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해결하세요.^^
원칙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자체'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합의서의 내용을 심리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을 판단 하여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에서 판시 한 바 (합의서를 제출 하였다는 것 만 가지고는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와 같이 원칙대로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취소의 시기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므로 법정에서 한 진술은 유효한 고소취소이며, 재고소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잘못도 없다.
안녕 법리상 위 이미지 2009도6779 판례가 옳고, 80도1448 판례는 옳지 않습니다. 2009도6779 판례대로 공부해야 하고, 80도1448 판례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2년 국가직9급 출제자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다른 시험에서 80도1448 판례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청운의 꿈을 펼치세요.^^
첫댓글 안녕 학생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를 인정한 듯이 보이는 조금 이상한 판례이죠(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상한 출제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아래 이미지 참고) 위 '틀린' 지문 판례와 다른 판시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시험에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해결하세요.^^
정말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될까요?
원칙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자체'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합의서의 내용을 심리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을 판단 하여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에서 판시 한 바
(합의서를 제출 하였다는 것 만 가지고는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와 같이
원칙대로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취소의 시기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므로 법정에서 한 진술은 유효한 고소취소이며,
재고소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잘못도 없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7 22:13
안녕 법리상 위 이미지 2009도6779 판례가 옳고, 80도1448 판례는 옳지 않습니다. 2009도6779 판례대로 공부해야 하고, 80도1448 판례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2년 국가직9급 출제자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다른 시험에서 80도1448 판례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청운의 꿈을 펼치세요.^^
늦은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