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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형소법 질문
Gkssmdrja66 추천 0 조회 151 24.07.27 21: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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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7 22:01

    첫댓글 안녕 학생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를 인정한 듯이 보이는 조금 이상한 판례이죠(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상한 출제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아래 이미지 참고) 위 '틀린' 지문 판례와 다른 판시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시험에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해결하세요.^^

  • 작성자 24.07.27 22:11

    정말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될까요?

    원칙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자체'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합의서의 내용을 심리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을 판단 하여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에서 판시 한 바
    (합의서를 제출 하였다는 것 만 가지고는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와 같이
    원칙대로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취소의 시기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므로 법정에서 한 진술은 유효한 고소취소이며,
    재고소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잘못도 없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7 22:13

  • 24.07.27 22:19

    안녕 법리상 위 이미지 2009도6779 판례가 옳고, 80도1448 판례는 옳지 않습니다. 2009도6779 판례대로 공부해야 하고, 80도1448 판례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2년 국가직9급 출제자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다른 시험에서 80도1448 판례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청운의 꿈을 펼치세요.^^

  • 작성자 24.07.27 22:43

    늦은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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