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만능주의]
특검법의 원조는 옷로비 특검법이었습니다.
결과는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주석과 회담을 위한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묻겠다면서 대북송금 특검법이 다수당에 의해 의결됐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문재인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쟁점은, 북한이 고향인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방북하면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지출된 돈의 성격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는데, 그 판단을 수사기관이 해야 마땅하다고 본 것이었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재의결에서 부결될 의석 구조였는데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수반으로서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목적과 수단이 상당성을 구비하는 한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의 당부를 검사들이 판단하도록 권력을 양보한, 대단히 불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으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징역 3년(수뢰죄 부분은 무죄 확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사는 과정에서 양쪽 시각을 모두 잃게 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었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수사기관의 자발적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결과 우리는 대북송금 특검법에 서명한 대통령도 잃었고, 최순실 특검법을 통해 제거한 대통령은 목적이 달성되자 사면을 해 줬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은 닭갈비가 포장된 것인지(그 경우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 예행연습 현장에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 즉 공모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거물급 정치인 구속 기소에 전력을 다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만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군중이 있는 한,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만능주의에 환호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제왕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기관이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활동하면서 퇴직 후 1년에 160억원을 못 벌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중인데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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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는 수사를 통해서만 사실을 판단 할 수 있다고믿는 군중이 있는 한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조사권을 활용할것을 주문하고
정치적 사안을 수사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 분의 글은 너무도 용감하여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옮기는 글은 그 중 덜 무서운 글입니다
진혜원 검사의 인식, 조호균 님의 정보를 도움받아서 생각 한 것은
국정조사를 열심히 하면서
특검법도 관철시키고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특별조사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