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항력없는 종전사건의 임차인이 현재 경매사건 낙찰자와 소유권 이전 전에(잔금 납부)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예]
2015. 06. 01 - 임차 계약
2015. 06 .03 -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12345)
2015. 06. 03 - 근저당 (사건번호 12346) <- 경락잔금 대출
이런 경우 종전 사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걸 까요?
앤소니님의 사례강의 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날 3개의 이벤트가 한번에 발생했습니다.
잔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근저당 설정
이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법적인 순서는
1.임대인(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 취득
2.이전에 계약한 임차인과 낙찰자의 임대차계약이 효력발생(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동시)
3.근저당설정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가 인용한 파란글씨의 판례 그대로입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김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