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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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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종전 사건의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당 사건에서 잔금일 이전에 임차계약을 할 경우...
엘니도 추천 0 조회 335 15.09.12 18: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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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13 10:33

    첫댓글 법적인 순서는
    1.임대인(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 취득
    2.이전에 계약한 임차인과 낙찰자의 임대차계약이 효력발생(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동시)
    3.근저당설정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가 인용한 파란글씨의 판례 그대로입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 작성자 15.09.13 14:49

    김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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