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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9항 사무국장등 집행단위 장의 임명에 대한 인준
제13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대표의 임무와 권한 4항 사무국장 등 각 집행단위 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제청권
제16조 (사무국 등 기타) 1항 대표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 등 집행단위를 둘 수 있다. 2항 각 집행단위의 국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한다. |
따라서 이진희 경기 동부 위원장의 사무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진보신당의 당규와 당원협의회 규약을 위반하고 개별 당협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입니다.
3.2 해임된 김은숙 경기 동부 사무장이 수행한 직무는 성남, 광주, 하남 당원협의회를 총괄하는 사무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남, 광주, 하남의 재정을 집행하는 회계책임자였으며, 성남, 광주, 하남의 당협 홈페이지인 경기 동부 카페의 주 운영자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또한 엄격하게 제한되는 당원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하남 등의 당원 모임을 당원들에게 연락하고 모임을 주선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임된 김은숙 경기 동부 사무장은 형식적으로는 당협 외부의 임의 조직인 경기 동부권역협의회의 사무장이었으나 그 실질적 지위는 진보신당의 여타 당원협의회의 사무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록 해임된 김은숙 사무장이 사업주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무급의 자원활동가였다고 할지라도, 김은숙 사무장은 그 지위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업무의 실질에 따라 그 지위가 판단되고 그 지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임된 김은숙 사무장은 당협의 재정인 통장을 관리하였고 장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성남당협에서 당협 위원장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당원정보에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당협의 홈페이지인 경기 동부 카페를 관리하고 수시로 당원들에게 당과 당협의 소식을 전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카페지기로서 거의 매일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달이 정모도 개최하였고 독서모임과 등산모임과 같은 소모임을 꾸려 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08년 경기 동부 사무장이었던 전임 김00 사무장은 급여를 약정 받고 마찬가지 일을 하였습니다.(실제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도당 산하 당협 중 고양 다음으로 많은 당원이 소속되어 있는 성남 당협과 인근 광주와 하남을 포괄하여 김은숙은 실질적인 사무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무급으로 활동비 지원조차 없이 자기 경비 들여가며 활동하였던 김은숙 사무장은 다른 당협의 사무장과 그 지위에 있어 동일합니다.
성남에 위치한 경기 동부 사무실의 보증금과 유지비는 성남 당협 소속 당원들의 자발적 분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로고가 새겨진 간판이 있고 그 곳에서 운영위 회의가 열리고 소모임도 갖습니다. 또한 성남과 광주 당협 소속 당원들은 경기 동부 포럼이라는 이름의 CMS에 자발적 성금을 계좌이체 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협의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만 본다면 경기 동부 사무실은 당협의 사무실이 아니고 당원들의 자발적 분담금은 당협의 재정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당원들에 대한 사기행위일 것입니다. 당원들은 진보신당의 지역조직인 성남과 광주, 하남 당협의 지역에서의 진보 정치를 위해 당협에 그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남당협은 예결산위를 구성하여 2009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회계책임자였던 김은숙 사무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재정 집행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진희는 성남 당협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경기 동부 위원장으로서의 공식적, 정치적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권한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김은숙은 당협의 회계와 재정집행 담당자로서, 당원정보에 대한 접근권자로서, 카페지기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있기에 김은숙은 사무장으로서의 지위 역시 보장되고 보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3 김은숙 경기 동부사무장은 이진희 경기 동부위원장의 사무장 임명으로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성남 당협 규약 제정일인 09년 7월 11일 후 첫 성남당협 운영위원회 회의(9월, 회의록 없음)에서 사무장으로서의 지위를 만장일치로 인준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임된 김은숙 경기 동부 사무장은 이진희 경기 동부 위원장이 사무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 성남당협 운영위 회의를 통해 사무장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보장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동부 위원장 또는 경기 동부 대표자 회의가 김은숙 경기 동부 사무장에 대한 임명권에 따른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2009년 7월 11일 성남 당원 총회를 통해 성남 당원협의회 규약이 제정되고, 현재의 성남당협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하반기에 성남당협 운영위원회는 두 번 개최되었습니다. 추석 직전 9월 운영위 회의와 위 “2.사실관계”에 명시된 12월 운영위 회의입니다. 9월 운영위 회의에서 김은숙은 자신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등 경기 동부 사무장으로서의 지위가 확실하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 하였습니다. 이에 김00 운영위원은 김은숙이 경기 동부 사무장의 지위를 확인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나머지 참석 운영위원 모두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 되지는 않았으나 운영위원회 정족수 과반 이상이 참여한 운영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위를 확인 받았으므로 이를 공식적인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5~6일 성남 당협 운영위 회의에서는 사무장의 임명에 대한 권한이 관행적으로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가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성남 당협 규약 제정 전까지의 사실관계의 확인하였으며, 당해 운영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경기 동부 사무장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과 해임권을 운영위원회가 가짐을 결의함으로써 임명과 해임에 대한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나 경기 동부 위원장의 월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3.4 설사 경기 동부 위원장 또는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가 경기 동부 사무장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거나, 과거 김은숙 사무장의 임명이 경기 동부 사무장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사실관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무장의 명백한 비위행위 또는 업무상 과실 등의 구체적 사유가 아닌 위원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의 정신과 정책을 위반한 해당행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과 상식을 초월한 폭력입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사용자가 더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해고를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신당은 법이 규정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것을 반대하여, 멀게는 IMF시기부터 가까이는 쌍용차 문제까지 정리해고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사회집단의 하나입니다. 쌍용차사태 때는 현 노00 당대표가 대의원들의 쌍용차 현장 참여를 당의 명령으로 긴급 공지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이진희 경기 동부 위원장은 당헌 당규는 물론 성남 당협 규약 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해임권한을 단지 관행적으로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하여 왔기에 해임권도 있다는 논리로 사무장을 해임 하였습니다. 이는 이00 현 대통령이 자신의 충견들을 공영방송인 KBS 사장에 앉히기 위해 정00 KBS 전 사장을 해임 할 때의 논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00 대통령 역시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해임권한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행사하였습니다. 이진희는 자신과 코드가 안 맞는 김은숙을 사무장에서 해임하기 위해 이00과 코드를 맞춘 것입니다. 또한 그 해임의 목적 역시 이00이 언론 장악에 있었다면 이진희는 재정 등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강화를 통한 패권에 있다는 점에서 이진희와 이00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이00의 재량권 남용을 통한 정00 KBS 사장 해임에 격렬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성명과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명서 중 하나입니다.
“이00 대통령이 오늘 KBS 정00 사장 해임안에 서명했다. 국민으로부터 헌법수호를 명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짓밟고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제2의 유신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국민들은 설마설마 했다. 87년 이후 20년 동안 성장해 온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과 눈이 있는데, 설마 이00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휘둘러 정 사장을 해임하는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설마’를 용납하지 않았다. ‘설마’ 했던 모든 계획을 거리낌 없이 해 치우는 정권의 태도는 국민의 상식, 대한민국의 역사가 진전시킨 민주주의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유신 시대로의 회귀다.” (08년 8월 11일, 이00 대통령의 정00 KBS 사장 해임에 대한 진보신당 대표단 성명서 중)
이진희 경기 동부 위원장의 해임 처분은 당의 정책과 정신을 훼손한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법적 상식 역시 이러한 자의적 해임권한의 남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00의 정00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당의 논평 중 일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정00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정연주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00 대통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여지가 있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과 정부의 언론통제에 재갈을 물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하겠다. 특히 해임당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해임시킨 데 대한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니만큼, 이00 대통령은 정00 전 KBS 사장에게 책임지고 사과함이 마땅하다.” (09년 11월 12일, 정00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승리한 후 진보신당의 대변인 논평 중)
3.5 이진희 경기 동부 위원장은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해임 결정을 하였으며, 구체적 해임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 해임을 통보 하였습니다. 실질적 당협 사무장이었던 김은숙의 해임건과 관련하여 운영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사후 보고도 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해임 절차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이진희는 이를 인정하고 운영위 회의를 통해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진희는 김은숙에 대한 해임사유로 사무장으로서의 직무 소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은숙은 해임 시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 요구도 들은 바 없습니다. 또한 김은숙이 사무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나 운영위 회의 등에서 그 어떠한 운영위원이나 당협 위원장도 문제제기 된 바 없습니다. 만약 김은숙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협에 손해를 끼칠 문제들을 발생하게 했다면, 먼저 운영위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의, 경고, 직무 개선 권고 등의 행정적 처분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 선행되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의 통보를 신중하게 하고 그러한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김은숙이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해임 사유와 해임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김은숙이 1월28일 해임 통보를 받을 당시, 이진희는 해임되었다는 것을 구두로 통보했을 뿐 해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 회의 등에 해임 관련 안건 상정이나 보고도 한 바 없습니다. 2월 5일 성남 당협 운영위 회의 당시, 이진희가 발언한 해임사유는 운영위원의 질의에 답변 한 것입니다. 김은숙은 이 날 자신의 해임사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3.6 해임은 그 지위에 있는 자가 더 이상 그 지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나 중과실행위에 대한 징계이며, 이러한 징계권한은 당헌에 따라 진보신당 당기위원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당 사무처 규정 11조에 의하면 “중앙당 상근자는 징계 처분 또는 동일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당 상근자는 직무와 관련한 과실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과 판단 과정을 거쳐 그 판단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수직적 지위 구조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그 신분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의 상근직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당협의 사무장이 중앙당 상근자와 동일하게 급여 등을 포함한 신분상의 보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급의 자원 활동가이고 당원인 김은숙은 그가 맡은 직무수행에 관해서 당헌 당규에 따른 책임을 져야함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에 관해서는 중앙당 사무처 규정을 준용하여 당헌, 당규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당기위원회의 징계 등을 거쳐 해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으로서의 구체적 업무는 당협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비위와 과실이 중대하여 긴급하게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당협 운영위의 결정을 통해 직무의 재조정 등의 행정적 처분을 통해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3.7 이진희 경기 동부 위원장이 제시한 김은숙 경기 동부 사무장에 대한 해임사유는 해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월 5,6일 성남 당협 운영위 회의에서, 이진희는 사무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한 운영위원의 질의에 “사무장으로서의 직무 소홀과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으로서의 직무 소홀에 대해서는 “사무장으로서 총무 역할은 잘 수행했으나, 1. 당원 관리와 당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2. 도당과 당협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3. 카페가 정당의 홈페이지 역할보다 친목모임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 당원 관리와 당 내부 관리는 이진희 성남 당협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경기 동부 대표자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협 규약상 매월 1회 있어야 할 성남 당협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총회 후 단 두차례(9월, 12월) 열렸습니다. 지역 현안인 재개발 문제나 성남, 광주, 하남 통합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당협 내부에서 논의조차 단 한 번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2009년도 마지막 운영위 회의였던 12월 운영위 회의에서 가장 큰 당내 현안인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언급도 없었고, 대신에 오00의 입원비 모금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당협 사무실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의 했습니다.
카페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당원 모임을 조직한 것은 모두 김은숙이 해왔습니다. 당원 소모임인 독서모임과 등산모임을 조직한 것도 해임된 김은숙 사무장이 한 일입니다. 당원 관리와 당협 내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진희가 먼저 해임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당과 당협의 연결고리는 사무장이 아닌 이진희 본인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진희는 경기도당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작년 하반기 도당 활동을 보이콧 했습니다. 도당 운영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당의 공식사업인 무상급식 서명은 이00 운영위원이 지역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자리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세액 공제 사업도 하지 않아 현재 성남 당협은 지역사업비 430만원이 차감되어 매월 지역사업비로 이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성남 당협은 경기도당에서 사고 당협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희 성남 당협 위원장은 도당과 당협의 연결고리는 고사하고 성남 당협에 재정적 손해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셋째, 유일하게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김은숙이 당협의 홈페이지인 카페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근거로 메일 내용이 정당의 조직에서 발송하는 메일답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메일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정당의 조직다운 것일까요? 매일 ‘반MB 단결 투쟁’을 외치고, 시사만평을 넣고 그러한 메일을 발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해임 사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제 정신인지 의문일 뿐입니다.
김은숙의 사무장으로서의 직무 소홀은 진짜 해임사유가 아닙니다. 이진희 위원장의 해임사유는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그 동안의 재정집행과 관련한 김은숙과의 마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이진희의 정치적 측근인 오00의 입원비를 당협 재정에서 지급하라는 이진희의 지시를 김은숙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열렸던 임시운영위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이 묵살되며, 위원장으로서 체면을 손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은숙에 대한 해임은 당협 재정에 대한 이진희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성남 당협에서는 예결산위가 조직되어 김은숙 사무장이 총무 역할을 맡기 직전에 당협 재정이 유용된 혐의를 잡고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진희는 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김은숙 사무장에 대한 해임은 사유상, 절차상 부당한 것이므로 무효로 결정되어야 하고, 김은숙은 신속하게 원직에 복직되어야 합니다.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이진희는 당의 정책과 정신을 훼손하고, 당헌, 당규 및 성남 당협 규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3월 3일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귀하
위 청구인
김은숙, 이00, 이00, 허00, 이00, 김00, 범00 (이상 성남 당협 운영위원)
김00, 김00, 이00 (이상 성남당협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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