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의 보험처리 유무는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담보)의 가입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보험(자기기차량 손해담보)를 빼고 들었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험사들은 폭우로 인한 차량파손 / 물 고인 도로를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 /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의 침수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둬 빗물이 들어간 피해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는 할증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침수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경우
수해로 인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증명서와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통해 차량의 피해여부가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자차손해보험 가입여부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혐협회 홈페이지 가입조회센터 바로가기 클릭
물 웅덩이를 지날 땐 이렇게 하세요!
폭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지날 경우 기어를 1단이나 3단에 넣고 10~20km의 낮은 속력으로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웅덩이를 통과한 후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해 보아야 합니다.
차량이 이미 침수된 경우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섣불리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보험사나 정비공장에 연락하여 견인,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젠 내부로 물이 들어간 자동차를 작동시킬 경우 자동차 전체에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