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고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 해... 국세청이 챙겨준다.
▶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21년∼’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는 직권 환급해 줍니다.
□ ’21년’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 21년 귀속 809명, ’ 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 21년 귀속 20명, ’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