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갑이 을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갑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2004도5904)
위 판례에서 밑줄 친 부분이 무슨 뜻인가요.. ㅜㅜ
그 뒤에 영득되었다는 말은 알겠는데..
첫댓글 안녕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문구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런 건 대충 이해하거나 암기하고 넘어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