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임대료 문제가 논란이다. 언론과 많은 이들이 성심당에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코레일의 처사를 비난한다.
그런에 이 비난은 반만 맞다. 코레일이라고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레일도 어쩔수 없이 그러고 있다.
성심당 임대료가 문제된 것은 2023년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이를 특혜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성심당이 전국 평균 1/6의 수수료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최소수수료 17%를 받고 있지 않아, 51억원 상당의 수입 누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벌어진 일은 이렇다. 기존의 대전역 2층 푸드코트 사업자는 매출 감소로 2015년 3월 코레일에 임대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코레일은 2차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으나 높은 임대료(예정가격 2.6억원)로 인해 2차례 유찰되었고 2016년 4월, ㈜로쏘 (성심당)와 연간 임대료 2.2억원의 자산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정황을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 3층으로 지나가버리는 어중간한 2층의 매장에 입찰이 자꾸 유찰되니까, 약정 수수료 방식(17~49%)이 아니라 자산임대방식이라는 고육지책으로 계약을 한 것인데, 이를 특혜라고 본 것이다. 코레일은 이 일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받았다. 그러니 지적대로 안할 수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심당 케이스 하나만 갖고 전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코레일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대전역은 코레일 본사가 있는 곳이다. 임직원 대부분이 현재의 계약 방식을 알고 있고, 규정과 특혜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한건주의'에 경도된 국회의원이 이를 특혜로 몰아가니, 이제는 코레일 입장에서는 성심당을 내쫒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유경준 의원이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요구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이것이 아니었을까?
"각 역사의 설계상 매장들의 위치나 사람들의 동선이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있고 다른데, 이런 약정수수료 방식의 일괄 규정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 부정/특혜 시비를 없애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대전역 성심당처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미 과거에 부산역에서 삼진어묵 사건이 벌어진 전례도 있다. 그러니 무조건 부정을 단속하려는 취지의 규정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에외를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양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만 말해주었어도, 지금의 성심당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국회의원의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