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기준
24년 12월 시행예정인 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0% 확정 아닙니다.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대략 10평임)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절차
1.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동시처리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입지, 안전, 기준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제한지역)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질의응답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됩니다.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가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과표 및 세율에 따라 설치 시 1회 납부하고, 재산세는 매년 6월 말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년 1회 납부해야 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2년 후에는 철거해야 하나요?
임시거주용 가설건축물로서 12년 경과 시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으로 판단, 철거가 원칙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국민 등 2,595명 대상)에서도 “사용기간은 9년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9.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3년 미만도 가능하다는 응답자도 절반 이상인 45.6%가 있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처마, 진입로,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33㎡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2~3층까지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거주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경사지붕일 경우 최대 1.8m)까지 설치가능합니다.
-.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