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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Genetically-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식품): 보통 'GM식품'(GM foods)라고 함.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
한미 FTA는 초국적인 자본에 유리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악으로 고친
것입니다 먹거리안전은 문화적인 권리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식품분야에서의 한미 FTA 의미 ]
■ 한미 FTA를 위한 이명박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GMO 규제포기,
조류독감지역화인정 등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수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협정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은 협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식품안전을 기업의 이사진과 무역협상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미FTA체결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한 GMO가 우리 가족의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결국 FTA를 반대하는
일입니다,
[ 유전자 변형음식 ]
GMO처럼 결함을 가진 상품은 원자력 발전 뒤에 발생하는 핵폐기물과
같다" <위험한 미래> 책중에서
유전자가 조작된 음식을 섭취하면 모든 성인병이 시작되고 엄청난 비만이 되는 등
인체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식품입니다
■ GMO의 정의
1> 유전자조작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는
유전자재조합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질의 유기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생물체(Living ModifiedOrganism; LMO)은 GMO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생물체 또는 미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특정 생물체에 삽입해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새로운 생물체를 말한다.
2> GMO는 사용 용도에 따라 ①종자와 같은 환경 방출용 GMO
② 식용, 사료용, 가공용 GMO ③실험용 GMO 3가지로 분류한다.
3> 미국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재배면적은 4,980만 헥타르에 달해 세계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9,000만 헥타르 중에서 약 55% 정도를 점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말 미국에서 재배된 콩의 87%, 옥수수의 52%,
목화의 79%가 유전자변형작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 강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콩
미국의 어떤 콩은 강한 제초제에도 살아남게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라운드업(한국명 ‘근사미) 이라는 농약은 모든 식물을 뿌리까지 말려 죽이는
아주 강한 제초제 농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박테리아 한 가지가 여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고, 이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콩의 유전자 속에 강제로 집어 넣어 ’
라운드 업 레디‘ 라는 콩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식품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환경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쌓이게 해,
생식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 곤충을 죽이는 옥수수
식물자체가 살충능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옥수수는
독성이 있는 박테리아 유전자를 옥수수에 집어넣어 옥수수 자체가 살충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곤충이 이 옥수수를 먹으면 살충독소가 곤충의 몸으로 들어가
죽이는 것이지요.
이옥수수를 만든 회사는 이 옥수수가 해충만 죽인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곤충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해를 끼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독성이
땅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사람들이 이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고 호르몬을 맞은 미국산 육류
유전자 조작 콩, 유전자 조작 옥수수 등 기름을 짜고 난 껍질은 모두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조작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은 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소의 95%는 호르몬제가 첨가 된 사료를 먹든지 체내에 직접 주사를
맞든지 합니다. 소를 빨리 자라게 하는 호르몬(성장촉진제)은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가 유전자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유에 든 성장촉진 호르몬이, 이것을 마신 사람의 피에 흡수되어
알레르기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위험성은 젖먹이에게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토피와 안정적이지 못한 행동, 미숙아등)
■ 식용유. 콩나물. 두부. 된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콩과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식품들입니다. 식용유. 콩나물. 두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두유. 마가린 등
콩 원료로 한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수입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을 만든 뒤 다시 가공하여 만든 먹거리들 - 맥주,
냉면국수, 당면, 물엿, 올리고당 등이 유전자 조작기술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한국의 GMO 정책 ]
애완동물 식품제조업체에서도 GMO콩이나 옥수수가 개나 고양이의 먹이로도
부적합하다는 선언을 할 정도로 미국인들도 GMO를 우려하고 반대한다."
"우리도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채택에 참여,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펴왔다. 우리는 3%까지 허용하고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간장 등과 같은 제품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GMO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유럽은 1% 미만을 허용, 단백질 검출과 상관없이 GMO를 조금이라도
원료로 썼다면 그 사실을 무조건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슈퍼마켓 등의 판매대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식당의 식단에 GMO 사용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안전하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GMO 정책도 허술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그리고 , 유채와 면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법까지 위반하면서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FTA 협상에 이후엔 이러한 법 개정도 무역 장벽으로 판단되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가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자연 환경에 유포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3대 종묘회사(서울종묘, 홍능종묘,
중앙종묘)도 IMF를 계기로 다국적기업에 인수, 합병됨으로써 유전자조작 종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FTA 이후에 실질적인 심사
체계가 완화되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GMO가 환경에 유포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
[ 한미 FTA와 식품안전정책의 포기 ]
■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 수입 : 위생검역조치 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광우병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8단계
위험성평가까지 생략하면서 수입
▶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1>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OIE 과학위원회나 OIE 부속문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2> 미국의 사료정책이 농장동물에게 동물성사료를 허용하여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고 전체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정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이번 OIE 과학위원회나 심지어 미국의 식약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이다.
▶ OIE 규정은 권고규정임
1>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최소한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상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일본은 OIE 규정보다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실행하고 있음
3> OECD 국가 중 미국과 동일한 엉성한 광우병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OIE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
■ 유전자조작식품 규제 철폐 : GMO 위험성에 전 국민 노출
한미 FTA는 식품안전에 대한 GMO 규제조치의 가능성을 포기함으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미국 측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GMO 표시제도를 철폐시키는 것임)
1> FTA를 통한 부시 행정부의 '한국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공격'은 쇠고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미국 섬유수출품 원산지 기준을 약화시키기 위한 교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의 바이오안정성 기준(biosafety standards)을 낮추는 데도 동의했다.
2007년 3월 한미FTA 마지막 협상의 사이드라인에 서명했다. 한미 “바이오안정성
기준”이다. 워싱턴 소재 바이오 기술 산업조직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즉시
환영했다.
2> 더욱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미국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이른바 실질적
동등성에 의거하여 GMO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이 없고 화학적 조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인정하고 유전자 조작된 물질만 동물실험을 시행하여 그 안전성
검사에 수많은 과학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GMO관련 요구사항 6개중 5개 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식용, 사료용, 가공용 GMO의 환경안전성 검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GMO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배제하고 수입 승인된 GMO의 경우, 별도 승인 배제 및 별도검사 배제하며
한미 FTA를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조약(BSP)보다 우위에 놓는 등의
사실상의 GMO 규제 철폐조치를 시행하였다.
3> 즉 한미 농업 바이오기술 협정서는 수입 식품, 종자 등 유전자변형
제품과 이를 사용한가공과정에 대해 위험평가를 제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역 농민들이 미국 옥수수 종자를 파종한다면 미국 회사는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 협약에 의해서 한국은 유전자조작 표시법 (GM labeling law) (상품에 유전자
조작식품을 표시하는 법)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
사실상 워싱턴에 한국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4> 미국이 서명을 거부한 'UN 바이오안전 프로토콜(UN Biosafety Protocol)'
이행이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의 조건이 되어 버렸다. 이 경우에 다른
FTA처럼 미국은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프로토콜 문서 이행조건에서 제외된다.
4> 최근까지 한국 GM법은, 특히 상표 표시에 관한 규칙은 본질적으로
해외에서의 GM수입을 차단해왔다.
동물사료, 두유, 간장을 제외하고는(뒤의 두 식품은 생산과정이 GM프로틴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무적인 표시 요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08년 2월
'농업 바이오기술 협정서'에 서명한 후 1년도 채 안되어, 한국의 옥수수가공협회는
2008년 4월~8월 사이에 미국 옥수수 697,000 톤을 구입했다.
2000년 GM표시법이 채택된 이후 첫 번째 GM옥수수 선적분은 도착했다.
GM수입품의 한국 승인은 협정서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08년 1월 10일까지
한국에 수입 승인된 58 개의 유전자변형생명체(LMO)가 있었다. 한달 후에
숫자가 2배로 증가했다. 102개가 승인되고 이 중 70%가 미국 기업산이다.
(몬산토, 듀퐁, 도우 )
[반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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