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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감세'러쉬, 민생정치 파탄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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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감세정책 총정리] 박근혜, 차기정권 원하면 감세 정면 거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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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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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각 정당들과 정권은 민생정당 혹은 민생정권을 표방해왔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20년,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권을 담당했던 이들과 지주세력을 대변했던 이들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표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당정치가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과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감세정책은 민생과 먼, 게다가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 차기정권을 좌초시킬 수 있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이 재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1)
소득세 인하는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감세2)…서민도 약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인상해야
소득세 인하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흔히 자신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소득세 인하를 내건 정당들은 바로 이런 맹점을 이용해 만든 포퓰리즘이다. <미디어오늘> 기사에 의하면 소득세는 2008년도 과세표준으로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는 8%,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7%,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6%, 8800만 원 초과는 35%이다. 종부세처럼 부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세금이다. 게다가 여러 공제로 인해 근로자의 48%, 자영업자의 50%가 사실상 면세자로 되어있다.
소득세 감세 정책은 지난 4월 한나라당이 1%씩 내리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대로라면 전체 소득세(2006년)의 66.9%를 차지하는 불과 4.7%의 8천만 원 초과 납세자들의 부담만 대폭 줄어들고 나머지는 푼돈 받기에 불과하게 된다. 종부세처럼 절대적으로 부자들에 의해 걷어지고 유지되어왔던 소득세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럼 소득세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임에도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을까. 통계청 자료에도 드러나듯이 소득 하위 20% 계층은 97.5%를 쓴 반면 상위 20% 계층은 51.4%에 그쳤다. 결국 필요한 것은 소득세 인하를 통한 소비 진작 주장이 아닌 내수 촉진 위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제 소득세 인하로 소득세가 무의미해지면 줄어든 세수에 대해서 채울 방안은 어디서 나올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부와 조세연구원 등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제, 비과세제도 축소를 통해 세수 감소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사IN>이 잘 설명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연봉 43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받은 절세액은 22만원에 달했지만 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질 경우 소득세율 1%를 낮추더라도 세금 부담이 오히려 16만원이나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소득세 인하의 혜택은 고세율의 고소득층만 받고 각종공제나 비과세가 줄어듦으로써 면세자들에게 세수 부족분 부담이 전가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조세연구원은 면세자 비중을 40%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는 소득세 인상을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득세 면세자인 연간 소득 1500만원 정도의 계층에 소득세 5만 원 정도만 부담해 복지예산의 기틀로 삼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에서나 전체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이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소득계층 전 구간에 있어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 : 기업 세금 줄여준다고 투자 늘어날리 없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거론된 법인세 개편은 지난 6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핵심으로 위와 같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0%에서 8%로, 지방골프장 지원 정책 등을 담고 있다3).
현행 법인세 13~25%를 10~20%로 낮출 경우 예상되는 감세 폭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5년간 28조7100억원에 달하며 <한겨레>에 따르면 37.7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하고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일정부분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누적 세수감소 규모가 10.6조원에 달함에도 기업의 투자가 늘었다는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게다가 법인세 비중에서 중소기업은 지극히 미미해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큰 문제다. <한겨레>에 따르면 500억 이상의 소득을 거둔 대기업이 법인세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의 최대수혜자는 재벌들이며 연간 순이익 1억 미만의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법인세의 1.8%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인세란 세금 자체가 부자기업이 많이 내도록 되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세 과표 기준에 따라 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 바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끝으로 만료된 이 정책은 올 2월 1년 더 연장되었는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설비투자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만큼의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06년 매출상위 1000대기업의 사내보유액이 364조에 달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에 갈수록 인색해져 세금이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검증된 가운데 학계에서도 여러 자료를 통해 세액공제는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없음이 이미 검증된 만큼 이명박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할 이유가 없다.
현 법인세가 22% 수준이지만 기업들은 여러 공제제도를 활용한 덕택에 지난 몇 년간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은 15~18% 수준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겨우 13.96%(2007년)에 불과했을 뿐이다4). 법인세 감세와 매년 2조원의 감세효과를 가져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오로지 재벌들의 지갑만 채워줄 뿐이다.
상속세 폐지 : 부의 세습 통제하는 최소한의 제도도 없어져야 하나
재벌들의 세금 타령은 심지어 ‘상속세 폐지론’에 이른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그러나 상속세는 개인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문제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투자를 좌우할 요소가 아니다. 엄연히 기업과는 관계없는 세금이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이상은 50%로 세금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2006년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2221명으로 겨우 상속인의 0.7%에 불과한데다 이들이 낸 상속세는 7575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4.3%에 지나지 않았다.
법인세처럼 상속세(증여세) 역시 “최상류층에 부과되는 세금”이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이 현저히 적은 것은 바로 공제제도 때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30억, 금융재산공제 2억, 신고세액공제 10%, 중소기업 증여세 특례제도 등이 있어 상속세 납부 대상자들이 낸 상속세가 상속재산의 4.3%, 상속세 납부 대상자들만을 기준으로 하면 겨우 16%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상속․증여세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70%, 일본과 독일이 50%, 미국이 45%로 최고세율이 50%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절대 높지 않다. 재벌들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엄살일 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은 부의 세습을 막자는 취지에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최상류 0.7% 2221명을 위해 상속세 폐지․증여세 완화를 해줘야 하는가. 그들의 엄살을 얼마나 들어줘야 하는가.
부동산세제 완화 : 올 감세정책의 핵심 중 '핵심', 서민과 관련없는 ‘부자 프랜들리’ 정책
올해 감세정책이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거기서도 핵심은 바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감세다.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관련된 감세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감세정책 역시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칫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의 축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① 재산세 완화-294:5 보수신자유주의 세력의 재앙 : 지난 달 한나라당과 정부는 9월부터 적용할 부동산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산세 완화에는 9월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로 동결되며 재산세 세부담상한선에서 6억 이상 주택은 50%에서 25%로 축소되는 반면 3억 이하 주택은 5%, 3억에서 6억 사이의 주택은 10%로 동결돼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재산세 역시 부자들의 압도적인 부담을 통해 유지되는 세금 중 하나인데 2006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1411만 명 중 무려 86%가 재산세 부담이 10만원 이하였고 50만 원 이상 부담한 이들은 0.8%로 12만 4천명에 불과했다. 재산세 감세는 곧 ‘강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일 뿐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재산세 완화는 한나라당만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도 주택분 재산세 30% 경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념과 노선, 정책에서 한나라당과 특별한 차이를 둘 수 없었던 민주당 역시 감세란 포퓰리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실히 드러났다.
② 양도소득세 인하5) 및 공제 확대-294:5 보수신자유주의 세력의 재앙 : 지난 달 한나라당과 정부가 재산세 완화 방안과 함께 1가구 1준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특별공제,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내놓은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50% 수준) 완화 혹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는 현행 보유기간 3~20년이상 최대 80% 양도차익 공제에서 한나라당은 10년 이상 보유로, 민주당은 3~16년 이상 보유로 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완화를 외쳤고 심지어 한나라당은 면제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1가구2주택 중과세는 현재 50%에서 한나라당이 다주택 중과세 폐지를 통해 9~36%의 일반 과세만 부담하게 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놨고 1가구1주택 거주요건은 양당 모두 폐지입장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1가구 다주택자 105만 가구가 평균 5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과세 폐지 혹은 완화는 오히려 이들의 주택 소유욕을 키워 서민들의 집장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1가구1주택 양도세 완화 혹은 면제는 강부자들의 얼마 되지 않는 부담마저 덜어주는 정책일 뿐 서민들과는 관련이 없다.
③ 종부세6) 무력화-사회적 '소수자' 위한 정책은 없어도 '소수자' 부자를 위한 정책은 있다 : 부동산 세제 감면의 핵심은 종부세 완화다. 그럼에도 종부세 완화는 납부대상자 37만 명을 위한, 지극히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다. 현재 종부세 완화 정책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면세를,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당정 간에는 이미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합의했다7).
현행처럼 가구별 합산일 경우 부부가 5억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10억으로 적용돼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인별합산이 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별합산일 경우 종부세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오르지 않아도 12억 짜리 아파트를 3명 이상의 공동명의만 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어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바꾸기만 하더라도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이혜훈 의원의 법안대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비과세처리할 경우 200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개인 납세자 37만9천세대 중 38.7%인 14만7천세대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8). 이 경우 대형평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혹은 5억짜리 집 3채보다 20억짜리 집 1채를 선호하게 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 혹은 이상현상을 불러오게 할 수 있다.
물론 종부세의 71.6%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기 때문에 1가구1주택에 대해 종부세 면제하는 것은 종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전체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1가구1주택 종부세 면제는 옳지 않을뿐더러 비과세 이후 2주택이상 가구에도 종부세 완화를 관철해 종부세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계략일 뿐이다.
이와 같이 종부세가 대폭 완화돼 무력화될 경우 <한겨레>와 <경향>은 종부세 과세대상은 25만에서 2만으로, 세금은 현재보다 10%수준으로, 심지어 세액이 2000억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종부세 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자체들의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100% 지자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자체에 지원된 종부세 전액 1억8천억을 (종부세 무력화 이후)대체할 세원은 없다.
민주당, 부가가치세 50% 인하 주장…한나라당 3중대 아니랄까봐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감세론에 민주당은 대안없이 포퓰리즘으로 부가세 50% 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올 4/4분기부터 내년 말가지 1년 3개월간 5%로 내리고 2010년 8%, 2011년 10%로 회복한다는 안이지만 세금 감면 이후 증세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게다가 부자도, 거지도 모두 감세혜택이 똑같아 소득 역진적인데다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어떻게 감당할지 방법론조차 없다. 민주당 역시 부가가치세 50% 인하로 인해 약 20조의 세수 감소가 있다고 한만큼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서민복지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감세는 민생도 정치도 파탄…박근혜, 차기정권위해 감세 전면 거부하라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감세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현 정부는 막대한 세수 감소에 따른 대안은 없는데 지출은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고유가 대책이나 유가환급금 등 정부의 지출은 좌파정부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로 올해 1조4천억의 세수 감소, 수입품 할당관세 인하로 6천억, 6월에 발표한 고유가 대책으로 올해만 3조2600억의 지출 상승, 3조에 달하는 세금 환급, 내년에 부담할 4조3천억이며 유가환급금 3조 1400억에 최저한세율 인하를 더하면 5년간 무려 4조978억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
법인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올해 1조7천억으로 크지 않지만 2011년에는 2007년과 비교 8조7천억에 달하며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동결과 재산세율 완화로 인한 1400억 세수 감소,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완화, 부가가치세 완화 등 줄어드는 세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도 어렵다9).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작년 예산 중 순수한 복지예산10)은 7조원에 불과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조차 정권초반부터 벌어지는 압도적인 감세러쉬는 양극화, 고령사회 등으로 인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증세하여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 한다. 간접세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 원동력인 것처럼, 서울에서 중간수준의 아파트 구매에 연7100만원 이상의 수입에 일정정도 대출을 내야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세금폭탄이란 괴담과 달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최저수준인 것처럼, 소득 수준 1~6분위는 국가의 재정지출에서 얻는 이득이 재정부담보다 더 커 감세는 서민에게 독약이며 민생을 위해서 증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감소)은 정치에도 독약이다. 이번 정부에서 세수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차기정권에겐 재앙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대폭적인 증세를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서민과 부유층의 격렬한 조세저항은 자칫 정권을 좌초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차기대권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원내 60석으로 민주당보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감세안을 정면으로 거부해야 한다. 차기 정권을 획득해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세수부족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과제다. 덧붙여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미권 수준의 증세를 주문해 차기 박근혜 정권에서 감세정책을 일정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1) 이 기사에서 유류세 인하는 다루지 않고 기자의 “이명박 대통령-문국현 대표의 ‘정유사 프렌들리’.” 기사로 대체한다.
2) 예산정책처는 2004년 소득세율 인하 결과 상위 40%의 후생이 4조3천억원 늘어난 반면, 하위 60%는 3조7천억원의 후생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누구를 위해 감세, 감세 하는가.” 「시사IN」. 2008. 04. 28.
3) 필자의 한 지인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권을 파는데 살 사람이 없어 반값에 팔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세제 개편정책에 의한 지방골프장 지원정책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면제와 종부세 완화로 3~4만원 정도의 골프장 이용료 인하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세수감소만 부추길 뿐이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공제지만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이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하기 때문에 신규투자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5) 양도소득세 완화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 야당인 민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추가 미분양 대책에 개선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완화 속내는 집부자 족쇄 풀어주기.” 「한겨레」. 2008. 08. 11.
6)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은 종부세가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다주택자, 투기 혹은 실수요 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7) 60살 이상으로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집 한 채만을 가진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고액 자산가에게 큰 혜택을 안겨준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리비로만 월 200만원 가량을 내고 사는 사람이다. 15억원을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연간 7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저소득 고령가구’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종부세 완화땐 세부담 25만->2만명…강남부자들만 혜택.” 「한겨레」. 2008. 07. 24.
8) “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추진…종부세 무력화.” 「한겨레」. 2008. 06. 03.
9) 법인세율 3% 인하해 5년간 37조원 감세,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 환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따위로 4조원을 감세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감세액만 45조원에 이른다.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위험한 재정정책.”「시사IN」. 2008. 07. 22.
10) 2007년 사회복지 예산 55조원 중에서 공무원연금 10조원 등 공적연금을 빼고 순수한 기초생활 보호와 취약계층 보호에 스는 재정은 7조원에 불과하다.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위험한 재정정책.” 「시사IN」. 2008.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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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5 [15:56] ⓒ jab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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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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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각 정당들과 정권은 민생정당 혹은 민생정권을 표방해왔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20년,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권을 담당했던 이들과 지주세력을 대변했던 이들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표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당정치가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과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감세정책은 민생과 먼, 게다가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 차기정권을 좌초시킬 수 있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이 재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1)
소득세 인하는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감세2)…서민도 약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인상해야
소득세 인하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흔히 자신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소득세 인하를 내건 정당들은 바로 이런 맹점을 이용해 만든 포퓰리즘이다. <미디어오늘> 기사에 의하면 소득세는 2008년도 과세표준으로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는 8%,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7%,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6%, 8800만 원 초과는 35%이다. 종부세처럼 부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세금이다. 게다가 여러 공제로 인해 근로자의 48%, 자영업자의 50%가 사실상 면세자로 되어있다.
소득세 감세 정책은 지난 4월 한나라당이 1%씩 내리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대로라면 전체 소득세(2006년)의 66.9%를 차지하는 불과 4.7%의 8천만 원 초과 납세자들의 부담만 대폭 줄어들고 나머지는 푼돈 받기에 불과하게 된다. 종부세처럼 절대적으로 부자들에 의해 걷어지고 유지되어왔던 소득세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럼 소득세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임에도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을까. 통계청 자료에도 드러나듯이 소득 하위 20% 계층은 97.5%를 쓴 반면 상위 20% 계층은 51.4%에 그쳤다. 결국 필요한 것은 소득세 인하를 통한 소비 진작 주장이 아닌 내수 촉진 위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제 소득세 인하로 소득세가 무의미해지면 줄어든 세수에 대해서 채울 방안은 어디서 나올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부와 조세연구원 등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제, 비과세제도 축소를 통해 세수 감소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사IN>이 잘 설명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연봉 43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받은 절세액은 22만원에 달했지만 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질 경우 소득세율 1%를 낮추더라도 세금 부담이 오히려 16만원이나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소득세 인하의 혜택은 고세율의 고소득층만 받고 각종공제나 비과세가 줄어듦으로써 면세자들에게 세수 부족분 부담이 전가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조세연구원은 면세자 비중을 40%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는 소득세 인상을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득세 면세자인 연간 소득 1500만원 정도의 계층에 소득세 5만 원 정도만 부담해 복지예산의 기틀로 삼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에서나 전체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이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소득계층 전 구간에 있어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 : 기업 세금 줄여준다고 투자 늘어날리 없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거론된 법인세 개편은 지난 6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핵심으로 위와 같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0%에서 8%로, 지방골프장 지원 정책 등을 담고 있다3).
현행 법인세 13~25%를 10~20%로 낮출 경우 예상되는 감세 폭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5년간 28조7100억원에 달하며 <한겨레>에 따르면 37.7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하고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일정부분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누적 세수감소 규모가 10.6조원에 달함에도 기업의 투자가 늘었다는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게다가 법인세 비중에서 중소기업은 지극히 미미해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큰 문제다. <한겨레>에 따르면 500억 이상의 소득을 거둔 대기업이 법인세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의 최대수혜자는 재벌들이며 연간 순이익 1억 미만의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법인세의 1.8%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인세란 세금 자체가 부자기업이 많이 내도록 되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세 과표 기준에 따라 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 바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끝으로 만료된 이 정책은 올 2월 1년 더 연장되었는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설비투자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만큼의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06년 매출상위 1000대기업의 사내보유액이 364조에 달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에 갈수록 인색해져 세금이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검증된 가운데 학계에서도 여러 자료를 통해 세액공제는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없음이 이미 검증된 만큼 이명박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할 이유가 없다.
현 법인세가 22% 수준이지만 기업들은 여러 공제제도를 활용한 덕택에 지난 몇 년간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은 15~18% 수준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겨우 13.96%(2007년)에 불과했을 뿐이다4). 법인세 감세와 매년 2조원의 감세효과를 가져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오로지 재벌들의 지갑만 채워줄 뿐이다.
상속세 폐지 : 부의 세습 통제하는 최소한의 제도도 없어져야 하나
재벌들의 세금 타령은 심지어 ‘상속세 폐지론’에 이른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그러나 상속세는 개인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문제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투자를 좌우할 요소가 아니다. 엄연히 기업과는 관계없는 세금이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이상은 50%로 세금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2006년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2221명으로 겨우 상속인의 0.7%에 불과한데다 이들이 낸 상속세는 7575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4.3%에 지나지 않았다.
법인세처럼 상속세(증여세) 역시 “최상류층에 부과되는 세금”이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이 현저히 적은 것은 바로 공제제도 때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30억, 금융재산공제 2억, 신고세액공제 10%, 중소기업 증여세 특례제도 등이 있어 상속세 납부 대상자들이 낸 상속세가 상속재산의 4.3%, 상속세 납부 대상자들만을 기준으로 하면 겨우 16%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상속․증여세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70%, 일본과 독일이 50%, 미국이 45%로 최고세율이 50%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절대 높지 않다. 재벌들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엄살일 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은 부의 세습을 막자는 취지에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최상류 0.7% 2221명을 위해 상속세 폐지․증여세 완화를 해줘야 하는가. 그들의 엄살을 얼마나 들어줘야 하는가.
부동산세제 완화 : 올 감세정책의 핵심 중 '핵심', 서민과 관련없는 ‘부자 프랜들리’ 정책
올해 감세정책이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거기서도 핵심은 바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감세다.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관련된 감세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감세정책 역시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칫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의 축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① 재산세 완화-294:5 보수신자유주의 세력의 재앙 : 지난 달 한나라당과 정부는 9월부터 적용할 부동산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산세 완화에는 9월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로 동결되며 재산세 세부담상한선에서 6억 이상 주택은 50%에서 25%로 축소되는 반면 3억 이하 주택은 5%, 3억에서 6억 사이의 주택은 10%로 동결돼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재산세 역시 부자들의 압도적인 부담을 통해 유지되는 세금 중 하나인데 2006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1411만 명 중 무려 86%가 재산세 부담이 10만원 이하였고 50만 원 이상 부담한 이들은 0.8%로 12만 4천명에 불과했다. 재산세 감세는 곧 ‘강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일 뿐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재산세 완화는 한나라당만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도 주택분 재산세 30% 경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념과 노선, 정책에서 한나라당과 특별한 차이를 둘 수 없었던 민주당 역시 감세란 포퓰리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실히 드러났다.
② 양도소득세 인하5) 및 공제 확대-294:5 보수신자유주의 세력의 재앙 : 지난 달 한나라당과 정부가 재산세 완화 방안과 함께 1가구 1준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특별공제,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내놓은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50% 수준) 완화 혹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는 현행 보유기간 3~20년이상 최대 80% 양도차익 공제에서 한나라당은 10년 이상 보유로, 민주당은 3~16년 이상 보유로 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완화를 외쳤고 심지어 한나라당은 면제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1가구2주택 중과세는 현재 50%에서 한나라당이 다주택 중과세 폐지를 통해 9~36%의 일반 과세만 부담하게 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놨고 1가구1주택 거주요건은 양당 모두 폐지입장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1가구 다주택자 105만 가구가 평균 5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과세 폐지 혹은 완화는 오히려 이들의 주택 소유욕을 키워 서민들의 집장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1가구1주택 양도세 완화 혹은 면제는 강부자들의 얼마 되지 않는 부담마저 덜어주는 정책일 뿐 서민들과는 관련이 없다.
③ 종부세6) 무력화-사회적 '소수자' 위한 정책은 없어도 '소수자' 부자를 위한 정책은 있다 : 부동산 세제 감면의 핵심은 종부세 완화다. 그럼에도 종부세 완화는 납부대상자 37만 명을 위한, 지극히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다. 현재 종부세 완화 정책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면세를,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당정 간에는 이미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합의했다7).
현행처럼 가구별 합산일 경우 부부가 5억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10억으로 적용돼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인별합산이 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별합산일 경우 종부세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오르지 않아도 12억 짜리 아파트를 3명 이상의 공동명의만 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어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바꾸기만 하더라도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이혜훈 의원의 법안대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비과세처리할 경우 200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개인 납세자 37만9천세대 중 38.7%인 14만7천세대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8). 이 경우 대형평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혹은 5억짜리 집 3채보다 20억짜리 집 1채를 선호하게 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 혹은 이상현상을 불러오게 할 수 있다.
물론 종부세의 71.6%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기 때문에 1가구1주택에 대해 종부세 면제하는 것은 종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전체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1가구1주택 종부세 면제는 옳지 않을뿐더러 비과세 이후 2주택이상 가구에도 종부세 완화를 관철해 종부세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계략일 뿐이다.
이와 같이 종부세가 대폭 완화돼 무력화될 경우 <한겨레>와 <경향>은 종부세 과세대상은 25만에서 2만으로, 세금은 현재보다 10%수준으로, 심지어 세액이 2000억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종부세 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자체들의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100% 지자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자체에 지원된 종부세 전액 1억8천억을 (종부세 무력화 이후)대체할 세원은 없다.
민주당, 부가가치세 50% 인하 주장…한나라당 3중대 아니랄까봐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감세론에 민주당은 대안없이 포퓰리즘으로 부가세 50% 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올 4/4분기부터 내년 말가지 1년 3개월간 5%로 내리고 2010년 8%, 2011년 10%로 회복한다는 안이지만 세금 감면 이후 증세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게다가 부자도, 거지도 모두 감세혜택이 똑같아 소득 역진적인데다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어떻게 감당할지 방법론조차 없다. 민주당 역시 부가가치세 50% 인하로 인해 약 20조의 세수 감소가 있다고 한만큼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서민복지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감세는 민생도 정치도 파탄…박근혜, 차기정권위해 감세 전면 거부하라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감세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현 정부는 막대한 세수 감소에 따른 대안은 없는데 지출은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고유가 대책이나 유가환급금 등 정부의 지출은 좌파정부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로 올해 1조4천억의 세수 감소, 수입품 할당관세 인하로 6천억, 6월에 발표한 고유가 대책으로 올해만 3조2600억의 지출 상승, 3조에 달하는 세금 환급, 내년에 부담할 4조3천억이며 유가환급금 3조 1400억에 최저한세율 인하를 더하면 5년간 무려 4조978억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
법인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올해 1조7천억으로 크지 않지만 2011년에는 2007년과 비교 8조7천억에 달하며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동결과 재산세율 완화로 인한 1400억 세수 감소,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완화, 부가가치세 완화 등 줄어드는 세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도 어렵다9).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작년 예산 중 순수한 복지예산10)은 7조원에 불과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조차 정권초반부터 벌어지는 압도적인 감세러쉬는 양극화, 고령사회 등으로 인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증세하여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 한다. 간접세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 원동력인 것처럼, 서울에서 중간수준의 아파트 구매에 연7100만원 이상의 수입에 일정정도 대출을 내야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세금폭탄이란 괴담과 달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최저수준인 것처럼, 소득 수준 1~6분위는 국가의 재정지출에서 얻는 이득이 재정부담보다 더 커 감세는 서민에게 독약이며 민생을 위해서 증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감소)은 정치에도 독약이다. 이번 정부에서 세수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차기정권에겐 재앙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대폭적인 증세를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서민과 부유층의 격렬한 조세저항은 자칫 정권을 좌초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차기대권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원내 60석으로 민주당보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감세안을 정면으로 거부해야 한다. 차기 정권을 획득해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세수부족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과제다. 덧붙여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미권 수준의 증세를 주문해 차기 박근혜 정권에서 감세정책을 일정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1) 이 기사에서 유류세 인하는 다루지 않고 기자의 “이명박 대통령-문국현 대표의 ‘정유사 프렌들리’.” 기사로 대체한다.
2) 예산정책처는 2004년 소득세율 인하 결과 상위 40%의 후생이 4조3천억원 늘어난 반면, 하위 60%는 3조7천억원의 후생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누구를 위해 감세, 감세 하는가.” 「시사IN」. 2008. 04. 28.
3) 필자의 한 지인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권을 파는데 살 사람이 없어 반값에 팔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세제 개편정책에 의한 지방골프장 지원정책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면제와 종부세 완화로 3~4만원 정도의 골프장 이용료 인하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세수감소만 부추길 뿐이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공제지만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이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하기 때문에 신규투자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5) 양도소득세 완화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 야당인 민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추가 미분양 대책에 개선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완화 속내는 집부자 족쇄 풀어주기.” 「한겨레」. 2008. 08. 11.
6)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은 종부세가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다주택자, 투기 혹은 실수요 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7) 60살 이상으로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집 한 채만을 가진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고액 자산가에게 큰 혜택을 안겨준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리비로만 월 200만원 가량을 내고 사는 사람이다. 15억원을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연간 7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저소득 고령가구’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종부세 완화땐 세부담 25만->2만명…강남부자들만 혜택.” 「한겨레」. 2008. 07. 24.
8) “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추진…종부세 무력화.” 「한겨레」. 2008. 06. 03.
9) 법인세율 3% 인하해 5년간 37조원 감세,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 환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따위로 4조원을 감세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감세액만 45조원에 이른다.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위험한 재정정책.”「시사IN」. 2008. 07. 22.
10) 2007년 사회복지 예산 55조원 중에서 공무원연금 10조원 등 공적연금을 빼고 순수한 기초생활 보호와 취약계층 보호에 스는 재정은 7조원에 불과하다.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위험한 재정정책.” 「시사IN」. 2008.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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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5 [15:56] ⓒ j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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