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덕택으로 오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감사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급여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아서 며칠전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10월분 급여를 제가 지급받았습니다.
개시 결정을 받은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 압류 취소'를 꼭 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개시 후에는 채권 변제, 추심 등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시에는 채권 압류가 자동 실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시 결정 후 압류 취소를 해야하는 이유가 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탁된 압류금 등은 없습니다.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되고, 압류 취소를 하지 않았을때 제가 당할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인가시 까지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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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