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등록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시 취득비용(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여 해당 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가. 사업기간 : 2012년 년중(예산한도내)
나.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1~4급 등록 장애인 및
5~6급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제외)
다. 지원기준 : 부천시 6개월이상 거주, 운전면허 최초 취득
라. 지원내용 : 운전면허전문학원 수강료의 50%지원
※ 운전면허 취득비용 전액 장애인 우선납부(운전면허 취득 후 지원비 청구)
마.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바. 신청서류 : 신청서(동), 수강료영수증(원본), 운전면허증(사본), 통장(사본)
사. 지원절차 :
운전면허취득(신청인) → 취득비용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 취득비용 지급(시청)
아. 문의처 : 부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자(임영선 ☎032-625-2889) 및 각 동 장애인복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