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1일에 대통령 대국민 연설에 의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7월4일 '불법 체류자 사면'에 대한 법을 재정했다.
'불법 체류자 사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카자흐스탄에 체류한 기간과 일을 시작한 기한부터 그 시일에 따라 사면이 결정된다.(사면법이 시행되는 일부터) -2006년 6월1일~7월31일까지 2개월 기간동안 CIS(외국)에서 입국해 법률을 위한 노동자는 사면 대상에 올라간다. -사면법이 시행되기 전 2달 동안 카자흐스탄 내에서 행정, 형법을 위반한 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사면 대상에 올라간다.
사면 대상이 아닌 자. -자국에서 법을 위반하고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자(불법 입국자.) -카자흐스탄의 체류 허가증(비자)이 없는 자. -자시느이 이력에 대해 허위로 기술한자, 이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카자흐스탄 사업 허가증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 카자흐스탄 내무성 장관은 2006년 7월 12일 불법 체류자들의 새로운 카드 형식과 등록에 대한 절차,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면에 대한 법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체류자들은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등록 후 새로운 체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불법 체류자 사면법 시행일은 2006년 8월1일~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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