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
http://ifrs.fss.or.kr/ifrs/bbs/shells/ifrs_qna/view.jsp?bbsid=1207913947369&idx=1219628832524&num=4
Q:국제회계기준 적용시에 비교식 재무제표 작성대상기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K-IFRS 내용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시에 1) 재무상태표는 2010년 1월 1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2)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DART 전자공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 XBRL 재무제표의 경우는 3개년의 재무제표가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최초 도입 사업년도에 대해선 2개년만 작성이 가능한 지, 아니면 3개년의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A: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식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에는 국제회계기준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K-IFRS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6에서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를 포함하여햐 하며 비교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비교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도, K-IFRS 적용 첫해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범위까지만 비교공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