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ㅇ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6. 09. 20~ 10. 31
ㅇ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1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하고 있으나 2006년 3월말 현재 가입대상사업장의 가입율은 80% 미만 수준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다.
◇ 반면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보험료는 창구수납뿐만아니라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고용·산재보험에 자진가입하여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실직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현명하다.
◇ 특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welco.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참조
◇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 0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