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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의 비밀(2)-법원 가처분소장 단독 입수...4대 의문점
"일련번호 부여기능 왜 사용안했나?", "컴퓨터 프로그램 검증했는가?"
김동우 기자 3Drookie@frontiertimes.co.kr">rookie@frontiertimes.co.kr
지난 1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공동대표 박문식외 4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 등을 근거로 수원지법에 낸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프런티어타임스가 14일 단독 입수했다.
▲ 지난 1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박문식외 4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 등을 근거로 수원지법에 낸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소장.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는 소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개표 시스템의 기본사양인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원천적 기능결함의 시정 및 투표지 이면에 일련번호 인쇄기능 장착과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한 개표용도 사용 적합 판정이 있을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금까지 한국식의 컴퓨터(제어용PC)와 개표기(스캐너)를 연결하는 개표시스템은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확인이 어렵고 조작차단이 쉽지 않아 국제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 결정으로 투표지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 한모 회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대법원 결정으로 투표지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는데 무효가 유효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10매나 발견했다”며 “이렇게 많이 나오면 후보자간 표차가 적게 나는 선거의 경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며 전산개표기의 기능적 결함을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선거 개표시 마다 관행적으로 시행돼온 투표용지 100매 묶음 작업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개표사무의 기본과정을 뿌리 채 흔들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 사후 검증용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사용한 전산개표기에선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중앙선관위가 전산개표기의 정확도를 100%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개표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여 핵심부품까지 교체했지만 결과적으로 4~6%선의 오류율을 나타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오류율은 선거에서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특히 총 3499만 1529명의 유권자 가운데 2476만 141명이 투표에 참가해 70.8%의 투표율을 보인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면 이 같은 전자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난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유효투표총수의 48.9%인 1201만 4277표를 얻었으며, 이회창 후보는 46.6%인 1144만 3297표를 획득했다. 두 후보는 57만 표로 2.3%의 차이 밖에는 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자개표시스템이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산개표 시스템의 의혹은 대략 ▶사전, 사후 프로그램 검증했는가 ▶일련번호 부여기능, 어디 갔는가 ▶전산개표기의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식, 괜찮은가 ▶규칙 미제정으로 인한 혼란 등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입력 : 2005년 04월 15일 16:18:47 / 수정 : 2005년 04월 15일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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