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2(효소면역측정)에서 나-346(내분비검사)로 이동 C346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46(내분비검사)로 이동 C34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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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gesterone 검사는 월경주기 이상 및 불임증 진단에 유용한 검사임.
2. 전신탈모증(Alopecia)에 β-HCG, Estradiol, Progesterone, Testosterone 핵의학(RIA)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83/11/22]
3. 난관염, 난소염, 난소낭종 등에 β-HCG, 프로락틴, 에스트라디올, FSH, LH, 프로게스테론 등의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4/07/13]
4. Mittel-Schmerze, R/O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에 E2, 프로락틴, FSH, LH,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5/01/31]
5. 자궁내막증식증에 E2, FSH, Progesrerone, Prolactine, LH, Testosterone 검사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5/10/08]
6. 골단분리증에 E2,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홀몬, LH, FSH, 프로락틴, 코티솔, T3, T4, TSH 등의 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5/11/21]
7. R/O Acromegaly에 Cortisol, GH, LH, T3, T4, TSH, Estrogen, Progesterone, Testosterone, FSH, Prolactin은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86/04/22]
8. 만성간염, R/O간악성신생물 등에 실시한호르몬검사(코티솔, 에스트라디올, HCG, FSH, LH, Progesterone, Prolactine, Renin, Testosterone등)는 진단 및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6/10/21]
9. 습관성유산에 임신이 된 상태에서 실시한 β-HCG, E2, FSH, Progesterone, TSH, LH 등의 Hormone 검사는 진단목적 검사라기보다는 진료의 지침을 얻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치료의 과정으로 간주 보험급여함.
[산부인과분위, 1987/11/12]
10. 절박유산, High Risk Pregnacy시에 Hormone검사 (Estradiol(연속3회)× 1회, Estradiol×1회, Prolactin(연속3회)×1회, Prolactin×1회, Progesterone(연속3회)×1회, Progesterone×1회, B-HCG × 3-4회, FSH × 1회, LH × 1회, Testosterone × 1회)시에 임신된 상태에서는 FSH, LH, Testosterone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β-HCG는 실시 가능함. [산부인과분위, 1988/07/14]
11. 근 긴장성 이영양증은 Hypothalamus Thyroid, Pancrease등에 장애가 올 수 있으며, Infertility도 동반될 수있는 질환으로 본 질환의 진단 및 유사질환 감별을 위하여서도 상기 실시한 호르몬 검사(Prolactin, ACTH, Cortisol, Estradiol, LH, Estriol, FSH, Progesterone)실시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9/12/14]
12. 호르몬 검사 : Painful Breast Lump상병에 유방 기능에 관여하는 내분비 호르몬 검사(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LH, FSH 등)는 내분비학적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며 일반외과에서 Screeing Test로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13. 뇌하수체 호르몬검사 : T-Cell ALL상병에 실시한 Brain Radiation Therapy(2000-3000 rads 조사는 뇌하수체 기능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뇌하수체 호르몬검사(Testosterone, Estradiol, Progesterone, Cortisol, LH, FSH, Prolactin 등)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90/06/26]
14. 유방암에 투여한 데카펩틸(주)은 동상병의 적응증이 되지 않으므로 동 약제 투여하면서 시행한 호르몬 검사(나-600-라 LH, FSH, Estradiol, Progesterone, Testosterone)는 인정하지 아니함. [일반외과분위, 1990/09/20]
15. 자궁외임신 상병에 실시한 Progesterone 검사는 정상임신과 자궁외임신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 β-HCG와 더불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16.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Progestrone 검사는 월경주기 이상 및 불임증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보험급여하며, 검사료는 나-523(β-HCG)소정금액의 50%를 준용산정함. [급여 65720-118호, 1995/02/02]
(복지부고시 제95-18호 95.4.1시행 나-542(프로게스테론) 수가 신설됨)
▶자궁외임신 상병에 Progesterone검사 인정여부(시행일 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자궁외임신 상병에 나346 Progesterone검사는 정상임신과 자궁외임신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 β-HCG와 더불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인정한다.
삭제사유:사례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