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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존 문화시설 |
마을예술창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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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문화서비스의 제공 |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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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
전문가(강사, 예술가)중심 |
마을주민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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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
교육․행사 등 프로그램 공간 |
동아리형태의 자율적 문화창작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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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형태 |
공연장, 강습실 등 교육 및 행사중심 공공시설 공간 |
연습실, 까페 등 마을 문화창작활동을 위한 사유시설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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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공 공 |
마을주민 |
8. 사업추진 유형
○ 공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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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형태 |
개념 및 구성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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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문화샘 터 |
연습실 |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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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방 |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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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문화 쉼 터 |
까 페 |
주민이나 문화동아리회원 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까페 등과 같은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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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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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문화 장 터 |
발표장 |
마을 문화활동의 발표공간(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워크숍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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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
축제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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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고 |
악기 등 대여, 문화행사에 필요한 대형 물품 저장 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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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광장) |
문화예술분야 활동이 이루어지는 폭넓은 열린 공간 | |
※ 기타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구성도 가능
9.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① ‘자율성’ 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② ‘공공성’ 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③ ‘마을성’ 원칙
- 단지 문화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운영
•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④ ‘자생성(지속성)’ 원칙
-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10.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시설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착수시 사업비의 20%(2개월분-`13.11~12월), 중간점검 후 80%(10개월분-`14.1~10월)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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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지원액 (연간/12개월) |
지원기간 (연장은 재심사로 결정)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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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율형 |
(주민이 직접 제안) |
2,000만원이하 |
최대 2년간 |
지원액의 10% |
11.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항목 : 추진가능성, 지속적 운영 및 발전가능성 등
○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을 감안한 준비된 제안자 우선지원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및 진행 : 현장심사, 서면심사, 인터뷰심사 병행
- 심사방법은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현장심사 및 인터뷰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현장심사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에서 방문(9.2~9.13)예정
○ 심사결과 발표 : 2013. 10.4일경(인터뷰심사대상 안내 9.24일경)
-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12.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을 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02-385-2642
문화정책과 이준학 02-2133-2541. 끝.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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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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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
➜ |
서면심사 |
➜ |
결과안내 |
➜ |
인터뷰심사 |
➜ |
결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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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행계획 작성 및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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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센터) |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
(문화정책과) |
(문화정책과) |
(심사위원회) |
(문화정책과) |
(문화정책과, 자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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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30 (15: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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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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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9.23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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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경 (인터뷰심사 대상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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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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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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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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