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변동시 확정일자 다시 받자>
많은 분들이 박학다식 해져서
이제는 왠만한 분들은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며
세입자에겐 필수적인 요식행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대항력이란 것이 생겨서 보증금을 확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변동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전세 세입자의 재 계약시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로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의 주소가 바뀌는 등 왠만한 사항에 대해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오르죠?
계약기간 만료후 전세 보증금을 올릴때는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금 1억원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5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2년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의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오른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1억원은 선순위 이기에 왠만하면 확실히 보장받을수가 있는데
전체 보증금 150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자칫 후순위가 되어 1억원도 보장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500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계시면
1억원에 대한 보증금은 선순위로 확실히 보장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의 변동이 생긴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며
기존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해 두면 된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않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알아야 내 자신과 재산을 지킬수 있답니다~^^